제이티친애저축은행 검사결과제재 (2019-02-11)
금융감독원 · 2019-02-1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24백만원)
직원 · 주의(2명)
주요 위반사항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등
2013.7.1.∼2016.5.3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등 소속 임직원 28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② 2014.6.27.∼2016.2.27. 기간 중 내부업무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기 위하여 매월 생성하는 백업자료의 일부가 덮어쓰기 등으로 소실되었음 조회자의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 이력(조회일시, 가동기록 등)
위반사항 1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조회일시․대상정보․목적․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며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3.7.1.∼2016.5.3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등 소속 임직원 28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② 2014.6.27.∼2016.2.27. 기간 중 내부업무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기 위하여 매월 생성하는 백업자료의 일부가 덮어쓰기 등으로 소실되었음 * 조회자의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 이력(조회일시, 가동기록 등)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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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제재조치일 : 2019.2.1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불철저 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등에 의하면 저축은행은 개인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에게만 부여하여야 하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직급별․업무별로 차등 부여되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자의 신원․조회일시․대상정보․목적․용도 등의 기록을 관리하여야 하고, 그 접속기록을 1년 이상 저장하며 위・변조되지 않도록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2013.7.1.∼2016.5.30. 기간 중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총무부 등 소속 임직원 28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하는 등 신용정보 전산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2014.6.27.∼2016.2.27. 기간 중 내부업무시스템의 접속기록*을 별도 보관하기 위하여 매월 생성하는 백업자료의 일부가 덮어쓰기 등으로 소실되었음 * 조회자의 사용자 아이디, 로그인 이력(조회일시, 가동기록 등)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시행령」 제16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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