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앤가이드 검사결과제재 (2019-01-28)
금융감독원 · 2019-01-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 부적정 ㈜에프앤가이드는 2016.5.11.∼2018.7.17. 기간 중 ◌◌◌◌◌◌◌◌◌◌◌◌◌◌◌투자신탁[주식](종류◎◎) 등 총 ◇◇◇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산출하면서 기준가격 정정(□□□회)을 반영하지 않아 잘못 산출된 운용사 수익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고, ▣▣▣▣▣▣▣▣▣▣▣▣▣▣▣▣▣투자신탁▤(주식)(■■■) 등 총 ▲▲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부여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간수익률에 기준가격 정정사실(총 ◉◉회)을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방법론에 따른 적절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정한 영업행위준칙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에프앤가이드는 2016.5.11.∼2018.7.17. 기간 중 ◌◌◌◌◌◌◌◌◌◌◌◌◌◌◌투자신탁[주식](종류◎◎) 등 총 ◇◇◇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산출하면서 기준가격 정정(□□□회)을 반영하지 않아 잘못 산출된 운용사 수익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고, ▣▣▣▣▣▣▣▣▣▣▣▣▣▣▣▣▣투자신탁▤(주식)(■■■) 등 총 ▲▲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부여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간수익률에 기준가격 정정사실(총 ◉◉회)을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방법론에 따른 적절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5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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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에프앤가이드
제재조치일 : 2019.1.2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집합투자기구 평가업무 부적정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업무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제정한 영업행위준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에프앤가이드는 2016.5.11.∼2018.7.17. 기간 중 ◌◌◌◌◌◌◌◌◌◌◌◌◌◌◌투자신탁[주식](종류◎◎) 등 총 ◇◇◇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산출하면서 기준가격 정정(□□□회)을 반영하지 않아 잘못 산출된 운용사 수익률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였고, ▣▣▣▣▣▣▣▣▣▣▣▣▣▣▣▣▣투자신탁▤(주식)(■■■) 등 총 ▲▲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평가등급 부여의 기초자료가 되는 기간수익률에 기준가격 정정사실(총 ◉◉회)을 반영하지 않는 등 평가방법론에 따른 적절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259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82조 제1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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