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4

주식회사 이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25-12-03)

금융감독원 · 2025-12-0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 과징금 285백만원 및 과태료 43.6백만원 부과 ·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6백만원 부과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4.8백만원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이가자산운용 前 상무 甲은 ‘21.9.1.~’23.10.11.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이가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동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1.8.23.~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무 甲으로 하여금 ‘21.9.1.~‘23.10.11. 기간 중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이가자산운용은 ‘22.12.2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23.12.19. A사의 채무(9.1억원)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이가자산운용은 ㉮ 제10호를 운용하면서 ‘22.10.31. 및’22.12.20. 동 펀드자금으로 계열회사인 A사 및 B사에 각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이가자산운용은 ‘21.12.28. 지분양수도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시 최대주주 변동내역만 보고하고 주요주주(10% 이상)의 변동내역 (丙 0%→25%)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등 이가자산운용은 ‘21.8.31. 丁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서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해서만 이사회 결의

위험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요건을 미충족한 丁(’21.8.31.)과 戊(‘23.11.6.)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가자산운용 前 상무 甲은 ‘21.9.1.~ ’23.10.11.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이가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동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1.8.23.~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무 甲으로 하여금 ‘21.9.1.~‘23.10.11. 기간 중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사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이가자산운용은 ‘22.12.2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 ’23.12.19. A사의 채무(9.1억원)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위반사항 3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이가자산운용은 ㉮ 제10호를 운용하면서 ‘22.10.31. 및 ’22.12.20. 동 펀드자금으로 계열회사인 A사 및 B사에 각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위반사항 4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이가자산운용은 ‘21.12.28. 지분양수도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시 최대주주 변동내역만 보고하고 주요주주(10% 이상)의 변동내역 (丙 0%→25%)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위반사항 5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등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근무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함에도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이가자산운용은 ‘21.8.31. 丁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서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해서만 이사회 결의

위험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요건을 미충족한 丁(’21.8.31.)과 戊(‘23.11.6.)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8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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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이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25.12.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 기관경고 기관 · 과징금 285백만원 및 과태료 43.6백만원 부과 · 직무정지 3월 및 과태료 6백만원 부과 1명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및 과태료

8백만원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

㈜이가자산운용 前 상무 甲은 ‘21.9.1.~’23.10.11.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음

㈜이가자산운용 대표이사 乙은 동사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1.8.23.~검사종료일 현재 기간 중 부동산 개발 및 시행 업체인 A사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상무 甲으로 하여금 ‘21.9.1.~‘23.10.11. 기간 중 A사의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게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대여 등의 방식으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가자산운용은 ‘22.12.20.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A사에 10억원을 대여하였고,’23.12.19. A사의 채무(9.1억원)에 연대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의무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경우 등 법령에 열거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집합투자재산 운용시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이가자산운용은 ㉮ 제10호를 운용하면서 ‘22.10.31. 및’22.12.20. 동 펀드자금으로 계열회사인 A사 및 B사에 각 2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4조 제1항

대주주 지분변동 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가자산운용은 ‘21.12.28. 지분양수도에 따른 대주주 지분변동*시 최대주주 변동내역만 보고하고 주요주주(10% 이상)의 변동내역 (丙 0%→25%)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5호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절차 위반 등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면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근무 등의 경력요건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함에도

이가자산운용은 ‘21.8.31. 丁을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있고, *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로 선임하면서 준법감시인 선임에 대해서만 이사회 결의

위험관리책임자로서의 경력요건을 미충족한 丁(’21.8.31.)과 戊(‘23.11.6.)를 위험관리책임자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8조 제2항 및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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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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