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19-01-09)
금융감독원 · 2019-01-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저축성공제계약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불철저 저축성공제계약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사업비 수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2015.8.3. ∼ 2018.3.31. 기간 중 저축성공제계약 342건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 계약자가 사업비 수준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음
위반사항 1
저축성공제계약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저축성공제계약의 경우 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사업비 수준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 후 10일 이내에 확인(이하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저축성공제계약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사업비 수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2015.8.3. ∼ 2018.3.31. 기간 중 저축성공제계약 342건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 계약자가 사업비 수준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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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재조치일 : 2019.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저축성공제계약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불철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저축성공제계약의 경우 공제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사업비 수준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음을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하여 청약 후 10일 이내에 확인(이하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하여야 함에도 저축성공제계약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 대본에 사업비 수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2015.8.3. ∼ 2018.3.31. 기간 중 저축성공제계약 342건에 대한 완전판매모니터링시 계약자가 사업비 수준을 설명 받았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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