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61

도미누스전략성장1호사모투자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19)

금융감독원 · 2018-12-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임원 · 업무집행사원의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도미누스전략성장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X.XX. 각 사원으로부터 합계 XXX.X억원을 출자 받아 같은 날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지분 XXX억원, ◆◆◆◆◆◆◆유한회사 지분 XXX억원을 각 취득하였으나, 이들 투자목적회사는 총자산을 각각 △△△㈜ 전환사채 및 ▲▲▲▲▲㈜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20XX.X.XX.(2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환사채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舊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舊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도미누스전략성장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X.XX. 각 사원으로부터 합계 XXX.X억원을 출자 받아 같은 날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지분 XXX억원, ◆◆◆◆◆◆◆유한회사 지분 XXX억원을 각 취득하였으나, 이들 투자목적회사는 총자산을 각각 △△△㈜ 전환사채 및 ▲▲▲▲▲㈜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20XX.X.XX.(2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환사채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舊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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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도미누스전략성장1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유))

제재조치일 : 2018.12.1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위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舊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하는데도, 도미누스전략성장1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X.XX. 각 사원으로부터 합계 XXX.X억원을 출자 받아 같은 날 투자목적회사인 ◇◇◇◇◇◇◇◇◇유한회사 지분 XXX억원, ◆◆◆◆◆◆◆유한회사 지분 XXX억원을 각 취득하였으나, 이들 투자목적회사는 총자산을 각각 △△△㈜ 전환사채 및 ▲▲▲▲▲㈜ 전환사채에 투자한 후, 20XX.X.XX.(2년이 경과한 날)까지 전환사채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여, 舊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舊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3항

舊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4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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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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