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KB손해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12-13)
금융감독원 · 2018-12-1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30일)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7. ∼ 2013.12.6.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손해보험㈜ ‘□□□□’ 등 손해보험계약 65건(초회보험료 8백만원)을 모집(모집수수료 3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7. ∼ 2013.12.6.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손해보험㈜ ‘□□□□’ 등 손해보험계약 65건(초회보험료 8백만원)을 모집(모집수수료 3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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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케이비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12.13.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케이비손해보험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6.7. ∼ 2013.12.6. 기간 중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명의를 이용하여 △△손해보험㈜ ‘□□□□’ 등 손해보험계약 65건(초회보험료 8백만원)을 모집(모집수수료 36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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