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12-06)
금융감독원 · 2018-12-0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보험설계사 1인)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한화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12.에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12.에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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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12.6.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한화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12.12.에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1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로 1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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