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59

마스턴투자운용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5-11-27)

금융감독원 · 2025-11-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과징금 11,196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2명)

문책경고 1명

정직3월 1명 직원

감봉3월 1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미등기임원 포함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 이익 훼손 및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마스턴투자운용㈜은 회사가 운용하는 A리츠가 매입할 예정이었던 부동산(토지)을 90억원에 직접 매입하는 대신 2019.11월에 제삼자인 B㈜로 하여금 90억원에 먼저 매수토록 한 뒤, 2020.5월에 이를 A리츠가 110억원에 다시 매입함으로써, A리츠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삼자가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마스턴투자운용㈜은 최대주주 C가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특수관계인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 에서 회사가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대출에 연대 보증함으로써 2019.12월 ~ 2020.5월 기간 중 B㈜에 84.2억원을 신용 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② C의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30% 이상 출자함으로써 C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D PFV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D PFV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021.12월 ~ 2023.7월 기간 중 D PFV에 15.5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③ D PFV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전환사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요청 시 회사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해당 채권의 인수하는 조건의 인수확약을 제공함으로써 2021.12월 ~ 2023.7월 기간 중 D PFV에 4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회계처리기준 위반 마스턴투자운용㈜은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인 B㈜과의 담보 및 연대보증 거래내용과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제재조치

기관경고 기관

과징금 11,196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2명)

문책경고 1명

정직3월 1명 직원*

감봉3월 1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미등기임원 포함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 이익 훼손 및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마스턴투자운용㈜은 회사가 운용하는 A리츠가 매입할 예정이었던 부동산(토지)을 90억원에 직접 매입하는 대신 2019.11월에 제삼자인 B㈜로 하여금 90억원에 먼저 매수토록 한 뒤, 2020.5월에 이를 A리츠가 110억원에 다시 매입함으로써, A리츠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삼자가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2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채무이행보증 등의 거래를 통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마스턴투자운용㈜은 최대주주 C가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특수관계인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 에서 회사가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대출에 연대 보증함으로써 2019.12월 ~ 2020.5월 기간 중 B㈜에 84.2억원을 신용 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② C의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30% 이상 출자함으로써 C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D PFV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D PFV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021.12월 ~ 2023.7월 기간 중 D PFV에 15.5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③ D PFV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전환사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요청 시 회사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해당 채권의 인수하는 조건의 인수확약을 제공함으로써 2021.12월 ~ 2023.7월 기간 중 D PFV에 4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호,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사항 3

회계처리기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집합투자업자는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마스턴투자운용㈜은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인 B㈜과의 담보 및 연대보증 거래내용과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마스턴투자운용㈜

제재조치일 : 2025.11.27.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경고 기관

과징금 11,196백만원 임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문책경고 상당) 1명 (2명)

문책경고 1명

정직3월 1명 직원*

감봉3월 1명 (3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 미등기임원 포함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기구 이익 훼손 및 제삼자 이익 도모 금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마스턴투자운용㈜은 회사가 운용하는 A리츠가 매입할 예정이었던 부동산(토지)을 90억원에 직접 매입하는 대신 2019.11월에 제삼자인 B㈜로 하여금 90억원에 먼저 매수토록 한 뒤, 2020.5월에 이를 A리츠가 110억원에 다시 매입함으로써, A리츠에 20억원의 손해를 끼치면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제삼자가 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담보제공, 채무이행보증 등의 거래를 통한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마스턴투자운용㈜은 최대주주 C가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특수관계인 B㈜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 에서 회사가 보유한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대출에 연대 보증함으로써 2019.12월 ~ 2020.5월 기간 중 B㈜에 84.2억원을 신용 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C의 특수관계인이 합산하여 30% 이상 출자함으로써 C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D PFV가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한 D PFV 주식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2021.12월 ~ 2023.7월 기간 중 D PFV에 15.5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으며,

D PFV가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전환사채)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요청 시 회사가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지급하고 해당 채권의 인수하는 조건의 인수확약을 제공함으로써 2021.12월 ~ 2023.7월 기간 중 D PFV에 40억원을 신용공여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지배구조법」 제2호 제6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회계처리기준 위반

집합투자업자는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특수관계자와의 보증이나 담보 제공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와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마스턴투자운용㈜은 2019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특수관계자인 B㈜과의 담보 및 연대보증 거래내용과 특수관계의 성격 등을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외부감사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5호

「기업회계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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