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업 검사결과제재 (2018-11-22)
금융감독원 · 2018-11-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위반(등록된 업무범위 외 손해사정)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등록번호 ▲▲▲▲▲▲▲▲, 개인손해사정업자, 대표자 ◎◎◎)은 2015.1.1. ∼2018.6.4. 기간 중 등록된 업무범위(3종 대인) 외의 4종 손해사정 15건을 수행(수수료 : 3.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3종(대인) 손해사정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4종 손해사정 :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위반사항 1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위반(등록된 업무범위 외 손해사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등록번호 ▲▲▲▲▲▲▲▲, 개인손해사정업자, 대표자 ◎◎◎)은 2015.1.1. ∼2018.6.4. 기간 중 등록된 업무범위(3종 대인*) 외의 4종 손해사정** 15건을 수행(수수료 : 3.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3종(대인) 손해사정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4종 손해사정 :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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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제재조치일 : 2018.11.2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위반(등록된 업무범위 외 손해사정)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등록된 업무범위 외의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등록번호 ▲▲▲▲▲▲▲▲, 개인손해사정업자, 대표자 ◎◎◎)은 2015.1.1. ∼2018.6.4. 기간 중 등록된 업무범위(3종 대인*) 외의 4종 손해사정** 15건을 수행(수수료 : 3.2백만원)한 사실이 있음 * 3종(대인) 손해사정 :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 ** 4종 손해사정 : 상해보험․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의 손해액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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