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 검사결과제재 (2018-11-05)
금융감독원 · 2018-11-0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등록취소
임원 · 문책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도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영업개시(‘09.2.4. 역외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6개월 이상(’13.10.23.∼’17.11.13. 약 49개월)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업무보고서 미제출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2013.7월∼2017.9월까지 기간 중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총 17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도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영업개시(‘09.2.4. 역외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6개월 이상(’13.10.23.∼ ’17.11.13. 약 49개월)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업무보고서 미제출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역외투자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2013.7월∼2017.9월까지 기간 중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총 17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0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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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
제재조치일 : 2018.11.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지 않으면 아니되는데도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영업개시(‘09.2.4. 역외투자자문업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투자자문 업무를 6개월 이상(’13.10.23.∼’17.11.13. 약 49개월) 영위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업무보고서 미제출
역외투자자문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인디펜던트 스트래티지는 2013.7월∼2017.9월까지 기간 중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총 17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0조 제5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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