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19

골든브릿지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10-25)

금융감독원 · 2018-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과징금 부과(276백만원)

기관 · 기관경고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 통보(2명) 임직원 · 주의적 경고(2명), 주의(1명) · 자율처리 필요사항(1건)

주요 위반사항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1.1.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구 ⊙⊙⊙)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한 후, 2012.8월∼12월 기간 중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이 발생하자 2013.5.20. ㈜⊙⊙⊙⊙⊙가 작성한 잔여 미납금(565 백만원)의 납부계획 및 ㈜⊙⊙⊙⊙⊙의 미납금 납부 불이행시 그 대납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에 송부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의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4.1.22. ㈜⊙⊙⊙⊙⊙가 소유중이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120,032주(3.32%)를 담보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약의 필요성,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비교 검토없이 2015.12.28. 특수관계인인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개시 시점을 2015.1.1.로 소급하여 계약서(계약기간 2015.1.1.~2015.12.31.)를 작성한 후 - △△△은 회의 등에서 간단한 조언을 하는 역할만을 하였음에도 다른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출한 결과물로 인정하고 용역시간 또한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할 보수를 계산하여 용역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5.12.29. 1년간의 용역에 대한 성과 보수로 151.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 이후 2016.4.20.(계약기간 2016.4.1.~2017.3.31.) 및 2017.6.26.(계약기간 2017.4.1.~2018.3.31.)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한 후 회의 참석 여부 및 참석 시간 등을 임의로 산정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도 없이 월 9백만원(총 162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 하였으며

또한 2015.1.1.~2017.10.31. 기간 중 △△△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한도 없이 총 25.2백만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5.3.1.부터 ▨▨▨회계사무소에 준법감시 모니터링 보조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우발부채 관련 회계관리 불철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5.20.∼2013.7월말 기간 중 ㈜⊙⊙⊙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565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확약함에 따라 우발부채가 확정되었음에도 2013.6월말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17.5월 ‘◎◎◎◎◎◎◎◎◎◎펀드17호’ 수익증권 120억원을 SPC인 ◐◐◐◐◐㈜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등에 담보책임이행확약(50억원) 및 자금보충약정(70억원)을 하였음 에도 2017.6월말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1.1.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구 ⊙⊙⊙)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한 후, 2012.8월∼12월 기간 중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이 발생하자 2013.5.20. ㈜⊙⊙⊙⊙⊙가 작성한 잔여 미납금(565 백만원)의 납부계획 및 ㈜⊙⊙⊙⊙⊙의 미납금 납부 불이행시 그 대납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에 송부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의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4.1.22. ㈜⊙⊙⊙⊙⊙가 소유중이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120,032주(3.32%)를 담보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위반사항 2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약의 필요성,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비교 검토없이 2015.12.28. 특수관계인인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개시 시점을 2015.1.1.로 소급하여 계약서(계약기간 2015.1.1.~2015.12.31.)를 작성한 후 - △△△은 회의 등에서 간단한 조언을 하는 역할만을 하였음에도 다른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출한 결과물로 인정하고 용역시간 또한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할 보수를 계산하여 용역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5.12.29. 1년간의 용역에 대한 성과 보수로 151.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 이후 2016.4.20.(계약기간 2016.4.1.~2017.3.31.) 및 2017.6.26.(계약기간 2017.4.1.~2018.3.31.)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한 후 회의 참석 여부 및 참석 시간 등을 임의로 산정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도 없이 월 9백만원(총 162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 하였으며

또한 2015.1.1.~2017.10.31. 기간 중 △△△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한도 없이 총 25.2백만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위반사항 3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5.3.1.부터 ▨▨▨회계사무소에 준법감시 모니터링 보조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위반사항 4

우발부채 관련 회계관리 불철저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이를 재무제표 주석 사항으로 기재 하여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5.20.∼2013.7월말 기간 중 ㈜⊙⊙⊙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565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확약함에 따라 우발부채가 확정되었음에도 2013.6월말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17.5월 ‘◎◎◎◎◎◎◎◎◎◎펀드17호’ 수익증권 120억원을 SPC인 ◐◐◐◐◐㈜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등에 담보책임이행확약(50억원) 및 자금보충약정(70억원)을 하였음 에도 2017.6월말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제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과징금 부과(276백만원) 기관

기관경고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2명) 임직원

주의적 경고(2명), 주의(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1건)

제재대상사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하여 금전의 대여나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1.1.1.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 ⊙⊙⊙⊙⊙(구 ⊙⊙⊙)에게 전산업무를 위탁한 후, 2012.8월∼12월 기간 중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이 발생하자 2013.5.20. ㈜⊙⊙⊙⊙⊙가 작성한 잔여 미납금(565 백만원)의 납부계획 및 ㈜⊙⊙⊙⊙⊙의 미납금 납부 불이행시 그 대납을 약속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에 송부하는 등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의 채무를 지급보증 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4.1.22. ㈜⊙⊙⊙⊙⊙가 소유중이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2,120,032주(3.32%)를 담보로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에 7억원을 대여하는 신용공여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계약의 필요성,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다른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의 비교 검토없이 2015.12.28. 특수관계인인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개시 시점을 2015.1.1.로 소급하여 계약서(계약기간 2015.1.1.~2015.12.31.)를 작성한 후 - △△△은 회의 등에서 간단한 조언을 하는 역할만을 하였음에도 다른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를 △△△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출한 결과물로 인정하고 용역시간 또한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할 보수를 계산하여 용역계약 체결 다음 날인 2015.12.29. 1년간의 용역에 대한 성과 보수로 151.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 이후 2016.4.20.(계약기간 2016.4.1.~2017.3.31.) 및 2017.6.26.(계약기간 2017.4.1.~2018.3.31.) △△△과 경영개선 용역계약을 소급하여 체결한 후 회의 참석 여부 및 참석 시간 등을 임의로 산정하고 구체적인 자문 내역도 없이 월 9백만원(총 162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 하였으며

또한 2015.1.1.~2017.10.31. 기간 중 △△△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하고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한도 없이 총 25.2백만원을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업무위탁계약 보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제삼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그 위탁받은 업무를 실제로 수행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5.3.1.부터 ▨▨▨회계사무소에 준법감시 모니터링 보조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음에도 업무시작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우발부채 관련 회계관리 불철저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는 한 이를 재무제표 주석 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5.20.∼2013.7월말 기간 중 ㈜⊙⊙⊙ ⊙⊙의 ◇◇◇에 대한 전산이용료 미납금(565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확약함에 따라 우발부채가 확정되었음에도 2013.6월말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2017.5월 ‘◎◎◎◎◎◎◎◎◎◎펀드17호’ 수익증권 120억원을 SPC인 ◐◐◐◐◐㈜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저축은행 등에 담보책임이행확약(50억원) 및 자금보충약정(70억원)을 하였음 에도 2017.6월말 기준 반기검토보고서 주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제5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문단10, 문단28, 문단86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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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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