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자산운용 검사결과제재 (2018-10-25)
금융감독원 · 2018-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2건)
주요 위반사항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0.8.4. 제주 소재 ◎◎◎◎◎◎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14호’를 설정·운용하면서 동 리조트 내의 축사를 2층 주택(◇◇◇)으로 개조한 후 2015.8.19.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과 별도의 임대차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 및 그의 모친을 ◇◇◇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인 △△△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5.11.1. 특수관계인인 △△△과 경영고문 계약을 소급하여 체결(계약기간 ‘15.1.1.~‘15.12.31.)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서 내용에 상응할 만한 성과가 없음에도 적정한 성과평가 없이 2015.12.29. 1년간의 성과보수로 50백만원을 지급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0.8.4. 제주 소재 ◎◎◎◎◎◎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14호’를 설정·운용하면서 동 리조트 내의 축사를 2층 주택(◇◇◇)으로 개조한 후 2015.8.19.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과 별도의 임대차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 및 그의 모친을 ◇◇◇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인 △△△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위반사항 2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5.11.1. 특수관계인인 △△△과 경영고문 계약을 소급하여 체결(계약기간 ‘15.1.1.~‘15.12.31.)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서 내용에 상응할 만한 성과가 없음에도 적정한 성과평가 없이 2015.12.29. 1년간의 성과보수로 50백만원을 지급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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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제재조치일 : 2018.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는 제3자 이익도모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에 의하면,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0.8.4. 제주 소재 ◎◎◎◎◎◎를 투자대상으로 하여 ‘◐◐◐◐◐◐◐◐◐◐◐◐◐◐◐◐◐신탁14호’를 설정·운용하면서 동 리조트 내의 축사를 2층 주택(◇◇◇)으로 개조한 후 2015.8.19.부터 검사종료일 현재까지 특수관계인인 △△△과 별도의 임대차계약 등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 및 그의 모친을 ◇◇◇에 무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제삼자인 △△△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85조 제4호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금융투자업자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은 2015.11.1. 특수관계인인 △△△과 경영고문 계약을 소급하여 체결(계약기간 ‘15.1.1.~‘15.12.31.)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필요성 및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계약서 내용에 상응할 만한 성과가 없음에도 적정한 성과평가 없이 2015.12.29. 1년간의 성과보수로 50백만원을 지급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인 △△△과 거래를 한 사실이 있음 <관련법규>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항 제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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