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41

한국씨티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10-15)

금융감독원 · 2018-10-1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 34,320만원, 개선사항 : 1건 임 원 주의 : 1명 퇴직직원 : 2명(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견책수준),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 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주요 위반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아니되는데도, 다음과 같이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있음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이후 단기간 내에 부동의로 변경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에 고객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함에 따라 2014.9.4.~2016.12.22. 기간 중 고객 박

등 25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798건)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

OOO지점 등 16개 지점 및 △△△△△△△본부 내 ▲▲▲▲부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2014.8.22.~2016.12.22. 기간 중 고객 강

등 3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559건)에 이용하였음

●●지점 등 10개 지점은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서가 없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2015.1.14.~2016.12.19. 기간 중 고객 박

등 11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27건)에 이용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씨티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252명)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개인 신용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798건)에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 되도록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서 관리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음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시 자격요건 확인 불철저 2015.12.12.∼2017.3.31. 기간 중 임원이 아닌 자(본부 본부장 김 ○○)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입력·관리 시스템 운영 불합리 ‘동의’한 것으로 전산입력됨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최종적인 동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위반사항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아니되는데도, 다음과 같이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있음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이후 단기간 내에 부동의로 변경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에 고객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함에 따라 2014.9.4.~2016.12.22. 기간 중 고객 박

○ 등 25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798건)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

OOO지점 등 16개 지점 및 △△△△△△△본부 내 ▲▲▲▲부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2014.8.22.~2016.12.22. 기간 중 고객 강

○ 등 3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559건)에 이용하였음

●●지점 등 10개 지점은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서가 없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2015.1.14.~2016.12.19. 기간 중 고객 박

○ 등 11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27건)에 이용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씨티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252명)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개인 신용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798건)에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 되도록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서 관리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음

위반사항 2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시 자격요건 확인 불철저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한국씨티은행은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므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2015.12.12.∼2017.3.31. 기간 중 임원이 아닌 자(본부 본부장 김 ○○)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위반사항 3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입력·관리 시스템 운영 불합리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업무별(여신 및 비여신)로 제출받은 ‘개인신용 정보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입력·관리하면서 고객의 실제 동의일 이 아닌 전산 입력일 을 기준으로 최종 동의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고객이 단기간 내 업무별로 동의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동의서의 입력 지연시 고객의 최종적인 의사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 (예) 고객이 여신거래 신청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동의한 후 비여신거래시 부동의한 경우, 최초 동의한 내용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부동의한 시점 이후에 전산입력되어 고객의 최종의사가 ‘부동의’ 임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동의’한 것으로 전산입력됨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최종적인 동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한국씨티은행

제재조치일 : 2018.10.1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기관주의, 과태료 : 34,320만원, 개선사항 : 1건 임 원 주의 : 1명 퇴직직원 : 2명(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견책수준), 직 원 자율처리필요사항 : 1건 ※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 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등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개인신용정보 부당 이용 은행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신용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이를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면 아니되는데도, 다음과 같이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에 부당하게 이용한 사실이 있음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이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한 이후 단기간 내에 부동의로 변경하였음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에 고객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잘못 처리함에 따라 2014.9.4.~2016.12.22. 기간 중 고객 박

○ 등 25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798건)에 이용한 사실이 있음

OOO지점 등 16개 지점 및 △△△△△△△본부 내 ▲▲▲▲부는 고객이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2014.8.22.~2016.12.22. 기간 중 고객 강

○ 등 3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화,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559건)에 이용하였음

●●지점 등 10개 지점은 개인신용정보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 이용에 대한 고객의 동의서가 없음에도 관리시스템에 동의한 것으로 잘못 입력함에 따라 2015.1.14.~2016.12.19. 기간 중 고객 박

○ 등 11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전자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27건)에 이용하였음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관리적 보안대책 수립·시행의무 위반 은행은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에 대하여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하는데도, 씨티은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고객(252명)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개인 신용정보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행위(1,798건)에 이용되는 결과가 초래 되도록 개인신용정보 이용동의서 관리시스템을 부적정하게 구축·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제33조, 제40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4조의3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별표3]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 마련기준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지정시 자격요건 확인 불철저 한국씨티은행은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므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임원으로 지정하여야 하는데도, 2015.12.12.∼2017.3.31. 기간 중 임원이 아닌 자(본부 본부장 김 ○○)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였음 < 관련규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개선사항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입력·관리 시스템 운영 불합리 한국씨티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업무별(여신 및 비여신)로 제출받은 ‘개인신용 정보 이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입력·관리하면서 고객의 실제 동의일이 아닌 전산 입력일을 기준으로 최종 동의여부를 판단하도록 관련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고객이 단기간 내 업무별로 동의 의사를 번복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동의서의 입력 지연시 고객의 최종적인 의사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바 * (예) 고객이 여신거래 신청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동의한 후 비여신거래시 부동의한 경우, 최초 동의한 내용을 즉시 입력하지 않고 부동의한 시점 이후에 전산입력되어 고객의 최종의사가 ‘부동의’임에도 ‘동의’한 것으로 전산입력됨 개인신용정보 이용 등에 대한 고객의 최종적인 동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시기 바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1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시행령 제17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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