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67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9-27)

금융감독원 · 2018-09-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징금 38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직원 · 설계사 1명 : 등록취소 및 과태료 35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설계사 1명 : 업무정지 30일(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및 과태료 9.5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설계사 2명 : 과태료 1.2백만원~8.9백만원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 및 사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보험안내자료에는 해약환급금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보험설계사) ○○○은 전담부서인 준법감시팀의 심사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이 2016.10.12.~2016.12.19. 기간 중 동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 등 3인에게 총 2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34.8백만원)을 모집1)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상기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상품설명(PT)은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 OOO이 직접 진행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회사는 지점 및 영업점포 등 산하조직에 대한 검사 및 민원의 처리・관리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모집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등 3명의 보험설계사는 2011.11.15.~2016.12.19. 기간 중

등 46명에 대한 ‘◇◇◇◇◇◇◇◇보험’ 등 10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27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감원 및 회사 내부민원 등을 통해 (구)주안지점에서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한 부당 모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지점 검사,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련자 제재 조치 등 부당 모집행위 방지 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⑴ 경인고객행복센터는 지점 검사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부당 모집행위자인 보험설계사

등에 대해 오히려 영업윤리위원회에 제재 감경조치를 건의하고 지점 검사 및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음 ⑵ 소비자보호팀은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 모집행위 관련 민원 10건을 임의로 영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누락한 채, 부당 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및 피해소비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⑶ 영업윤리위원회는 내부 양정기준상 해촉 또는 모집정지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총 20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내부 양정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였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9.~2017.2.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37건(수입보험료 : 29백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명의 대여자(△△△)로부터 모집수수료 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7.~2014.9.22. 기간 중 3건(초회보험료 : 578,00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등 2인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총 4,758,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 및 사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보험안내자료에는 해약환급금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 및 사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보험안내자료에는 해약환급금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보험설계사) ○○○은 전담부서인 준법감시팀의 심사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이 2016.10.12.~2016.12.19. 기간 중 동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 등 3인에게 총 2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34.8백만원)을 모집1)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상기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상품설명(PT)은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 OOO이 직접 진행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회사는 지점 및 영업점포 등 산하조직에 대한 검사 및 민원의 처리・관리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모집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 등 3명의 보험설계사는 2011.11.15.~2016.12.19. 기간 중

□ 등 46명에 대한 ‘◇◇◇◇◇◇◇◇보험’ 등 10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27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감원 및 회사 내부민원 등을 통해 (구)주안지점에서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한 부당 모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지점 검사,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련자 제재 조치 등 부당 모집행위 방지 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⑴ 경인고객행복센터는 지점 검사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부당 모집행위자인 보험설계사

○ 등에 대해 오히려 영업윤리위원회에 제재 감경조치를 건의하고 지점 검사 및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음 ⑵ 소비자보호팀은 보험설계사

○ 등의 부당 모집행위 관련 민원 10건을 임의로 영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누락한 채, 부당 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및 피해소비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⑶ 영업윤리위원회는 내부 양정기준상 해촉 또는 모집정지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 등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총 20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내부 양정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였음

위반사항 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9.~2017.2.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37건(수입보험료 : 29백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명의 대여자(△△△)로부터 모집수수료 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금품 또는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7.~2014.9.22. 기간 중 3건(초회보험료 : 578,00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등 2인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총 4,758,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 (구)주안지점

제재조치일 : 2018.9.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등) ㈎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부당 제작 및 사용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지 않은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없고 보험안내자료에는 해약환급금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 보험안내자료의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보험설계사) ○○○은 전담부서인 준법감시팀의 심사 및 관리번호 부여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약환급금 등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제작하여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에게 전달함으로써 보험설계사 □□□이 2016.10.12.~2016.12.19. 기간 중 동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 등 3인에게 총 2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34.8백만원)을 모집1)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1) 상기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상품설명(PT)은 前 (구)주안지점 지점장 OOO이 직접 진행 ㈏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보험 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험회사는 지점 및 영업점포 등 산하조직에 대한 검사 및 민원의 처리・관리를 통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모집인 등의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징계안건을 상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는데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

○ 등 3명의 보험설계사는 2011.11.15.~2016.12.19. 기간 중 □

□ 등 46명에 대한 ‘◇◇◇◇◇◇◇◇보험’ 등 107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 274백만원)을 모집함에 있어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금감원 및 회사 내부민원 등을 통해 (구)주안지점에서 미승인 보험안내자료 등을 이용한 부당 모집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지점 검사, 보험설계사 교육 및 관련자 제재 조치 등 부당 모집행위 방지 체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음 ⑴ 경인고객행복센터는 지점 검사 및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함에 있어 부당 모집행위자인 보험설계사 ○

○ 등에 대해 오히려 영업윤리위원회에 제재 감경조치를 건의하고 지점 검사 및 교육을 적정하게 실시하지 않음 ⑵ 소비자보호팀은 보험설계사 ○

○ 등의 부당 모집행위 관련 민원 10건을 임의로 영업윤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누락한 채, 부당 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및 피해소비자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 ⑶ 영업윤리위원회는 내부 양정기준상 해촉 또는 모집정지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

○ 등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총 20회에 걸쳐 제재조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등 내부 양정기준을 부적절하게 적용하였음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6.9.9.~2017.2.28. 기간 중 모집한 보험계약 37건(수입보험료 : 29백만원)을 같은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및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명의 대여자(△△△)로부터 모집수수료 5.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등에게 금품 또는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구)주안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5.7.~2014.9.22. 기간 중 3건(초회보험료 : 578,000원)의 보험계약을 모집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

□ 등 2인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등으로 총 4,758,000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