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9-21)
금융감독원 · 2018-09-2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부과(12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직원 · 과태료 부과(2.4백만원) 및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무 ○○○은 ‘16.8.1.∼’18.6.30. 기간동안 동사의 위험관리책임자(CRO)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자금조달업무와 자금결제업무를 관할하는 Operation 본부장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이베스트투자증권㈜는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 ○○○으로 하여금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무 ○○○은 ‘16.8.1.∼’18.6.30. 기간동안 동사의 위험관리책임자(CRO)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자금조달업무와 자금결제업무를 관할하는 Operation 본부장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이베스트투자증권㈜는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 ○○○으로 하여금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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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이베스트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9.2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위험관리책임자 겸직 금지 위반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위험관리책임자는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됨에도,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전무 ○○○은 ‘16.8.1.∼’18.6.30. 기간동안 동사의 위험관리책임자(CRO)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자금조달업무와 자금결제업무를 관할하는 Operation 본부장을 겸직한 사실이 있음
이베스트투자증권㈜는 위와 같이 위험관리책임자 ○○○으로 하여금 투자중개업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겸직하게 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지배구조법」 제29조 제2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시행령」제47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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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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