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73

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9-17)

금융감독원 · 2018-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500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교보증권㈜ ○○지점 차장 ◇◇◇은 2012.2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과 공모하여 재단기금 동 지점에 이관해 주면 그 대가로 자신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성과급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 2012.7.3.~2016.3.27.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교보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월 단위로 받은 성과급(약 273백만원) 중 약 176백만원을 총 46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은 2012.3월경 ⊙⊙⊙을 통해 재단기금을 추가 이관받으면서, ⊙⊙⊙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지인 ◐◐◐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후, -2013.4.22.~2016.4.21.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교보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가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71백만원) 중 약 213백만원을 총 37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교보증권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3.3월경 ◇◇◇으로부터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교보증권㈜로부터 매월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 요청을 승낙하고, - 2013.4.22.~2016.4.21. 기간 동안 교보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71백만원)를 받아 총 37회에 걸쳐 ⊙⊙⊙에게 약 213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 ○○지점 차장 ◇◇◇은 2012.2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과 공모하여 재단기금 동 지점에 이관해 주면 그 대가로 자신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성과급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 2012.7.3.~2016.3.27.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교보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월 단위로 받은 성과급(약 273백만원) 중 약 176백만원을 총 46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은 2012.3월경 ⊙⊙⊙을 통해 재단기금을 추가 이관받으면서, ⊙⊙⊙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지인 ◐◐◐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후, -2013.4.22.~2016.4.21.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교보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가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71백만원) 중 약 213백만원을 총 37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위반사항 2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교보증권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3.3월경 ◇◇◇으로부터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교보증권㈜로부터 매월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 요청을 승낙하고, - 2013.4.22.~2016.4.21. 기간 동안 교보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71백만원)를 받아 총 37회에 걸쳐 ⊙⊙⊙에게 약 213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18.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지점 차장 ◇◇◇은 2012.2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과 공모하여 재단기금 동 지점에 이관해 주면 그 대가로 자신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성과급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 2012.7.3.~2016.3.27.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교보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월 단위로 받은 성과급(약 273백만원) 중 약 176백만원을 총 46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또한, ◇◇◇은 2012.3월경 ⊙⊙⊙을 통해 재단기금을 추가 이관받으면서, ⊙⊙⊙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지인 ◐◐◐를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도록 한 후, -2013.4.22.~2016.4.21.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교보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가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71백만원) 중 약 213백만원을 총 37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교보증권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3.3월경 ◇◇◇으로부터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교보증권㈜로부터 매월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 요청을 승낙하고, - 2013.4.22.~2016.4.21. 기간 동안 교보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71백만원)를 받아 총 37회에 걸쳐 ⊙⊙⊙에게 약 213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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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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