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9-17)
금융감독원 · 2018-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300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부지점장 ◇◇◇은 2012.1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에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운용되던 재단기금을 동 지점에 일괄 이관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 위법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보수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재단기금의 유치 및 이들의 보수율 인상 등을 공모한 후, -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한화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동 투자권유대행인 4인이 동사로부터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1,843백만원) 중 약 1,420백만원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투자권유대행인 ◐◐◐·△△△·◎◎◎·☆☆☆은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향후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 ~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 및 ◇◇◇과 공모한 후,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1,843백만원)를 받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약 1,420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한화투자증권㈜
○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2.10월경 동사 ○○○에 재단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한화투자증권㈜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에게 지급하기로 ◎◎◎와 공모한 후, -2012.11.23.~2014.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00백만원)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에게 약 186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부지점장 ◇◇◇은 2012.1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에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운용되던 재단기금을 동 지점에 일괄 이관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 위법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보수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재단기금의 유치 및 이들의 보수율 인상 등을 공모한 후, -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한화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동 투자권유대행인 4인이 동사로부터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1,843백만원) 중 약 1,420백만원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위반사항 2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투자권유대행인 ◐◐◐·△△△·◎◎◎·☆☆☆은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향후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 ~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 및 ◇◇◇과 공모한 후,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1,843백만원)를 받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약 1,420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한화투자증권㈜
○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2.10월경 동사 ○○○에 재단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한화투자증권㈜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에게 지급하기로 ◎◎◎와 공모한 후, -2012.11.23.~2014.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00백만원)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에게 약 186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부지점장 ◇◇◇은 2012.1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에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운용되던 재단기금을 동 지점에 일괄 이관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 위법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보수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재단기금의 유치 및 이들의 보수율 인상 등을 공모한 후, -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한화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동 투자권유대행인 4인이 동사로부터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1,843백만원) 중 약 1,420백만원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투자권유대행인 ◐◐◐·△△△·◎◎◎·☆☆☆은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향후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 ~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 및 ◇◇◇과 공모한 후,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1,843백만원)를 받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약 1,420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한화투자증권㈜ ○
○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2.10월경 동사 ○○○에 재단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한화투자증권㈜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에게 지급하기로 ◎◎◎와 공모한 후, -2012.11.23.~2014.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00백만원)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에게 약 186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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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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