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674

한화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9-17)

금융감독원 · 2018-09-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300백만원) 부과

임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1명),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부지점장 ◇◇◇은 2012.1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에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운용되던 재단기금을 동 지점에 일괄 이관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 위법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보수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재단기금의 유치 및 이들의 보수율 인상 등을 공모한 후, -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한화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동 투자권유대행인 4인이 동사로부터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1,843백만원) 중 약 1,420백만원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투자권유대행인 ◐◐◐·△△△·◎◎◎·☆☆☆은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향후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 ~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 및 ◇◇◇과 공모한 후,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1,843백만원)를 받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약 1,420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한화투자증권㈜

○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2.10월경 동사 ○○○에 재단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한화투자증권㈜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에게 지급하기로 ◎◎◎와 공모한 후, -2012.11.23.~2014.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00백만원)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에게 약 186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부지점장 ◇◇◇은 2012.1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에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운용되던 재단기금을 동 지점에 일괄 이관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 위법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보수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재단기금의 유치 및 이들의 보수율 인상 등을 공모한 후, -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한화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동 투자권유대행인 4인이 동사로부터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1,843백만원) 중 약 1,420백만원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2호

위반사항 2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투자권유대행인 ◐◐◐·△△△·◎◎◎·☆☆☆은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향후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 ~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 및 ◇◇◇과 공모한 후,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1,843백만원)를 받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약 1,420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한화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2.10월경 동사 ○○○에 재단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한화투자증권㈜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에게 지급하기로 ◎◎◎와 공모한 후, -2012.11.23.~2014.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00백만원)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에게 약 186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2항,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9.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수수료 수입에 연동한 대가지급 금지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직접 또는 간접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부지점장 ◇◇◇은 2012.1월경 ◎◎◎◎◎◎◎◎◎◎ ◎◎재단(이하 ‘재단’)의 전문위원 ⊙⊙⊙에게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운용되던 재단기금을 동 지점에 일괄 이관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면서 그 대가를 자신이 직접 지급하면 위법이므로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며, 이후 투자권유대행인이 동사로부터 받게 될 보수 중 일부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동 지점 투자권유대행인 ◐◐◐·△△△·◎◎◎·☆☆☆와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재단기금의 유치 및 이들의 보수율 인상 등을 공모한 후, -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재단기금 계좌에서 발생한 한화투자증권㈜의 수수료 수입에 연동하여 동 투자권유대행인 4인이 동사로부터 받은 투자권유대행 보수(약1,843백만원) 중 약 1,420백만원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투자권유대행인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동 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등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지점 前투자권유대행인 ◐◐◐·△△△·◎◎◎·☆☆☆은 재단 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향후 동사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 ~80% 정도를 재단을 위한 기부금 명목으로 ⊙⊙⊙에게 지급하기로 ⊙⊙⊙ 및 ◇◇◇과 공모한 후, -2012.5.25.~2015.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1,843백만원)를 받아 총 78회에 걸쳐 ⊙⊙⊙에게 약 1,420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또한, 한화투자증권㈜ ○

○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2.10월경 동사 ○○○에 재단기금을 유치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하면 이후 한화투자증권㈜로부터 월 단위로 받게 될 투자권유대행 보수 중 70%~80% 정도를 ⊙⊙⊙에게 지급하기로 ◎◎◎와 공모한 후, -2012.11.23.~2014.9.25. 기간 동안 한화투자증권㈜로부터 매월 투자권유대행 보수(약 200백만원)를 받아 총 19회에 걸쳐 ⊙⊙⊙에게 약 186백만원의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7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68조 제1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0조 제1항 제1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18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18조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2호 가목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