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8-27)
금융감독원 · 2018-08-2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5인 :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 건의
주요 위반사항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30.∼2014.10.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8.29.에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6.∼2014.10.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7.9.∼2014.9.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31.∼2014.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30.∼2014.10.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8.29.에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6.∼2014.10.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7.9.∼2014.9.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31.∼2014.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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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삼성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8.2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보험모집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삼성생명보험㈜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9.30.∼2014.10.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3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9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8.29.에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5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1.4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9.26.∼2014.10.17.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07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0.2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4.7.9.∼2014.9.26.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8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4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6.6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동 보험회사 前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4.3.31.∼2014.5.28.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생명보험 ‘◇◇◇보험’ 등 10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1.1백만원)을 지에이코리아㈜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
○ 등 2명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 4.8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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