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8-23)
금융감독원 · 2018-08-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 1명, 감봉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회사자금 횡령 - 유진투자증권㈜의 前재경팀 □□□은 ‘14.5월~’17.6월 기간 중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등 명목으로 □□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회사자금 횡령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유진투자증권㈜의 前재경팀 □□□은 ‘14.5월~’17.6월 기간 중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등 명목으로 □□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형법」 제355조, 제3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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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유진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8.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회사자금 횡령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유진투자증권㈜의 前재경팀 □□□은 ‘14.5월~’17.6월 기간 중 법인카드대금 및 은행수수료 지급 등 명목으로 □□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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