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검사결과제재 (2018-07-17)
금융감독원 · 2018-07-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50백만원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주요 위반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2012.9.8.~2017.8.7.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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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과의 DC 계약(1,122건) 및 기업형 IRP 계약(397건) 총 1,519건에 속한 가입자 7,609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퇴직급여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2.9.8.~2017.8.7.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1,122건) 및 기업형 IRP 계약(397건) 총 1,519건에 속한 가입자 7,609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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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대구은행
제재조치일 : 2018.7.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 위반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 및 퇴직급여법 제25조에 따라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로서 인정되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하 기업형 IRP)의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2012.9.8.~2017.8.7. 기간 중 □□□□
□ 등과의 DC 계약(1,122건) 및 기업형 IRP 계약(397건) 총 1,519건에 속한 가입자 7,609명에 대하여 부담금 미납내역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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