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밸류2호사모투자전문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7-02)
금융감독원 · 2018-07-0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재무제표 제공 및 기록・유지의무 위반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20XX.1.1.~20XX.11.10. 기간 중 유한책임사원 □□□□□□(유)에게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XX.1.1.~20XX.6.30. 기간 중 모든 사원에게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고 운영 등을 설명했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총 7차례에 걸쳐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5.24., 20XX.6.7. 두 차례에 걸쳐 정관 중 의결권 산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재무제표 제공 및 기록・유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 ․유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20XX.1.1.~20XX.11.10. 기간 중 유한책임사원 □□□□□□(유)에게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XX.1.1.~20XX.6.30. 기간 중 모든 사원에게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고 운영 등을 설명했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총 7차례에 걸쳐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8항
위반사항 2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의 의결권 산정 기준 등을 정한 정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5.24., 20XX.6.7. 두 차례에 걸쳐 정관 중 의결권 산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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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 엠케이인베스트먼트(주))
제재조치일 : 2018.7.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재무제표 제공 및 기록・유지의무 위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의 재무제표 등을 사원에게 제공하고, 그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그 제공 및 설명 사실에 관한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는데도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업무집행사원 엠케이인베스트먼트㈜는 20XX.1.1.~20XX.11.10. 기간 중 유한책임사원 □□□□□□(유)에게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한 재무제표를 총 4차례에 걸쳐 각각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XX.1.1.~20XX.6.30. 기간 중 모든 사원에게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리딩밸류1호 유한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등을 제공하고 운영 등을 설명했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을 총 7차례에 걸쳐 기록․유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4 제8항
변경사항 보고의무 위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사원의 의결권 산정 기준 등을 정한 정관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리딩밸류2호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XX.5.24., 20XX.6.7. 두 차례에 걸쳐 정관 중 의결권 산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관계법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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