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74

메트라이프생명보험(주) 검사결과제재 (2018-06-25)

금융감독원 · 2018-06-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1건

주요 위반사항

적합성원칙(적합성진단 서류 유지․관리의무) 위반 메트라이프생명보험㈜는 2016.4.15.∼2017.6.30. 기간 중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72건(표본의 약 6.8%)을 분실하거나 보관여부 및 보관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문서

위반사항 1

적합성원칙(적합성진단 서류 유지․관리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이하 “적합성진단”이라 함)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는 2016.4.15.∼2017.6.30. 기간 중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72건(표본의 약 6.8%)을 분실하거나 보관여부 및 보관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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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8.6.25.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사항

적합성원칙(적합성진단 서류 유지․관리의무) 위반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파악(이하 “적합성진단”이라 함)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메트라이프생명보험㈜는 2016.4.15.∼2017.6.30. 기간 중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 72건(표본의 약 6.8%)을 분실하거나 보관여부 및 보관위치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서류에 대한 유지·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받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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