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7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8-06-22)

금융감독원 · 2018-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1건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주요 위반사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172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개인 중복가입 확인서의 자필서명이 보험청약서와 상이 149건, 보험계약사항 미안내 15건, 임의동의서 사용 등 8건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9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단체 중복가입 확인서의 서명 누락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사전조회 동의서」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172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개인 중복가입 확인서의 자필서명이 보험청약서와 상이 149건, 보험계약사항 미안내 15건, 임의동의서 사용 등 8건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9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단체 중복가입 확인서의 서명 누락

위반사항 2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사전조회 동의서」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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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8.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자율처리 필요사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 확인 및 안내 불철저) 보험회사는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가 이를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야 하는데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하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개인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172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하였으며, *보험계약자 개인 중복가입 확인서의 자필서명이 보험청약서와 상이 149건, 보험계약사항 미안내 15건, 임의동의서 사용 등 8건 회사는 2015.1.1.∼2017.8.31. 기간 중 모집한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229건*에 대해 중복계약 체결사실을 확인하고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받고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제대로 확인받지 아니한 채 보험계약을 인수한 사실이 있음 *단체 중복가입 확인서의 서명 누락

개선사항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사전조회 동의서」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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