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80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6-22)

금융감독원 · 2018-06-22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개선 2건

주요 위반사항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 광고 심의제도 운영 불합 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전에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심의부서의 심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준법감시파트가 타 심의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광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내부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있어 부적절한 보험상품광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파트, 보험업무파트 및 상품개발파트가 동시에 확인․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 2016.1.1.~2017.6.30. 기간 중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광고 심의 대상 총 512건 중 274건(53.5%)에 대해 시정요구(부적격 포함) 준법감시파트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절차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2

보험상품 광고 심의제도 운영 불합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전에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심의부서의 심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준법감시파트가 타 심의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광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내부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있어 부적절한 보험상품광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파트, 보험업무파트 및 상품개발파트가 동시에 확인․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 **2016.1.1.~2017.6.30. 기간 중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광고 심의 대상 총 512건 중 274건(53.5%)에 대해 시정요구(부적격 포함) 준법감시파트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절차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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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화손해보험㈜

제재조치일 : 2018.6.22.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개선사항

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심사 업무 개선 한화손해보험㈜(이하 ‘회사’)가 단체 실손의료보험 체결시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사전조회 동의 관련 자료가 전산시스템에 누락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중복가입 내용을 안내한 후 받는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중복가입 확인서」에 중복가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 명단이 미첨부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계약 확인․안내의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실손의료보험 인수심사시 중복계약 확인 관련 필요서류의 구비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보험상품 광고 심의제도 운영 불합 회사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손해보험협회의 광고심의 전에 내부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각 심의부서의 심의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 준법감시파트가 타 심의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최종 광고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내부 심의절차를 종료하고 있어 부적절한 보험상품광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준법감시파트, 보험업무파트 및 상품개발파트가 동시에 확인․결재하는 방식으로 처리 **2016.1.1.~2017.6.30. 기간 중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상품 광고 심의 대상 총 512건 중 274건(53.5%)에 대해 시정요구(부적격 포함) 준법감시파트가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내부 심의절차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등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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