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79

메리츠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25-10-29)

금융감독원 · 2025-10-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조치생략 : 1명 직 원 감봉 3월 : 1명 (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3백만원)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1.5백만원) : 3명

주요 위반사항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2019.10.14.~2020.7.31. 기간 중 메리츠증권㈜의 대구 ㉮㉮동 상업시설 및 부산 ㉯ ㉯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금융자문‧ 주선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메리츠증권㈜ 前 ㉰담당 Ⓐ는 2019.10월~2020.7월 중 ㉰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당해 부동산PF 사업의 금융자문‧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구 ㉮㉮동 복합상업시설 및 부산 ㉯㉯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금융자문 ‧ 주선 수요가 있다는 내용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금융자문 ‧ 주선 용역을 단독 수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투자자문사 ㉱도 동 사업의 금융자문‧ 주선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 2020.4.29.~2020.7.31. 기간 중 수수료 명목으로 총 9억원 상당을 수취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前 영업이사 Ⓑ는 2019.3.6.~2021.4.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상무보 Ⓒ는 2019.3.6.~2020.9.8.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부장 Ⓓ는 2019.3.6.~2020.9.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영업이사 Ⓔ는 2020.4.10.~2021.4.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부장 Ⓕ는 2020.3.6.~2020.9.8.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1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2019.10.14.~2020.7.31. 기간 중 메리츠증권㈜의 대구 ㉮㉮동 상업시설 및 부산 ㉯ ㉯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금융자문‧ 주선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메리츠증권㈜ 前 ㉰담당 Ⓐ는 2019.10월~2020.7월 중 ㉰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당해 부동산PF 사업의 금융자문‧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구 ㉮㉮동 복합상업시설 및 부산 ㉯㉯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금융자문 ‧ 주선 수요가 있다는 내용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금융자문 ‧ 주선 용역을 단독 수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투자자문사 ㉱도 동 사업의 금융자문‧ 주선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 2020.4.29.~2020.7.31. 기간 중 수수료 명목으로 총 9억원 상당을 수취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4조

위반사항 2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前 영업이사 Ⓑ는 2019.3.6.~2021.4.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상무보 Ⓒ는 2019.3.6.~2020.9.8.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부장 Ⓓ는 2019.3.6.~2020.9.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영업이사 Ⓔ는 2020.4.10.~2021.4.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부장 Ⓕ는 2020.3.6.~2020.9.8.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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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메리츠증권㈜

제재조치일 : 2025.10.29.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조치생략 : 1명 직 원 감봉 3월 : 1명 (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3백만원) : 2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1.5백만원) : 3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 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2019.10.14.~2020.7.31. 기간 중 메리츠증권㈜의 대구 ㉮㉮동 상업시설 및 부산 ㉯ ㉯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금융자문‧ 주선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메리츠증권㈜ 前 ㉰담당 Ⓐ는 2019.10월~2020.7월 중 ㉰팀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당해 부동산PF 사업의 금융자문‧주선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구 ㉮㉮동 복합상업시설 및 부산 ㉯㉯동 주상복합 신축사업 관련 금융자문 ‧ 주선 수요가 있다는 내용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지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로는 메리츠증권㈜이 금융자문 ‧ 주선 용역을 단독 수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특수관계인인 투자자문사 ㉱도 동 사업의 금융자문‧ 주선 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가장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가 2020.4.29.~2020.7.31. 기간 중 수수료 명목으로 총 9억원 상당을 수취하도록 하는 등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舊 「자본시장법」 제54조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되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야 하고, 소속 회사에 매매명세를 분기별(월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증권㈜ 前 영업이사 Ⓑ는 2019.3.6.~2021.4.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상무보 Ⓒ는 2019.3.6.~2020.9.8.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부장 Ⓓ는 2019.3.6.~2020.9.9.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영업이사 Ⓔ는 2020.4.10.~2021.4.5.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메리츠증권㈜ 前 부장 Ⓕ는 2020.3.6.~2020.9.8. 기간 중 소속 회사에 신고한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전환사채 및 관련 전환주식을 취득‧ 처분하였으며, 소속 회사에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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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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