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17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8)

금융감독원 · 2018-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12백만원 부과, 기관주의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한국신용평가㈜는 2017.5.10.~2017.5.12. 기간 중 총 35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2일~최대 4일 이후 제출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신용평가㈜는 회사가 마련・공시한 공기업 평가방법론상 “공기업 평가방법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본 평가방법론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소홀히 하여 별도의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절차 없이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기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97건) 이중 23건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방법론만을 적용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국신용평가㈜는 2017.5.10.~2017.5.12. 기간 중 총 35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2일~최대 4일 이후 제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2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산업별‧업종별 등으로 구분‧마련된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신용평가㈜는 회사가 마련・공시한 공기업 평가방법론상 “공기업 평가방법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본 평가방법론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소홀히 하여 별도의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절차 없이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기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97건*) * 이중 23건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방법론만을 적용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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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한국신용평가㈜

제재조치일 : 2018.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한국신용평가㈜는 2017.5.10.~2017.5.12. 기간 중 총 35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2일~최대 4일 이후 제출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산업별‧업종별 등으로 구분‧마련된 신용평가방법*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여야 하는데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한국신용평가㈜는 회사가 마련・공시한 공기업 평가방법론상 “공기업 평가방법론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업종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 본 평가방법론의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평가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소홀히 하여 별도의 평가방법론을 마련하는 등의 보완절차 없이 금융업 성격을 띠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도 공기업 평가방법론을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있음(97건*) * 이중 23건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방법론만을 적용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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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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