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용평가(주) 검사결과제재 (2018-05-18)
금융감독원 · 2018-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주의
임원 · 주의 1명, 퇴직자 위법· 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서울신용평가㈜가 작성・공시한 건설업 평가방법론에는 “수익성은 영업이익/매출액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3년 평균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레버리지는 부채에 상환전환우선주와 우발채무를 가산하고 자본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차감하여 산출한 조정부채비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평가 일반론(신용등급 결정의 기본구조)에서는 “지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지표를 조정한 합리적 근거와 조정내역을 평정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조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신용평가㈜는 △△△△㈜의 2016.6.◎. 기업어음 본평가시 조정부채비율 산정에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부채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부채비율(933.3%) 보다 307.2%p 낮은 부채비율(626.1%)을 산정하였고 동 부채비율을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에서 “bb-”로 상향되었으며, △△△△㈜의 2017.7.◎. 기업어음 본평가시 평정위원회에 지표 조정의 근거와 조정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성지표 산정에 기존 신용평가시 적용하던 3년 단순평균 영업이익률이 아닌 3년 가중평균(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실제 영업이익률(-12.2%) 보다 15.5%p 높은 영업이익률(3.3%)을 산정하였고 동 수익성지표를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b-”에서 “bb”로 상향된 사실이 있음 2016년 기업어음 본평가(2016.6월) 및 정기평가(2016.12월)시에는 수익성지표 산정에 3년 단순평균 영업이익률 적용
위반사항 1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서울신용평가㈜가 작성・공시한 건설업 평가방법론에는 “수익성은 영업이익/매출액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3년 평균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레버리지는 부채에 상환전환우선주와 우발채무를 가산하고 자본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차감하여 산출한 조정부채비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평가 일반론(신용등급 결정의 기본구조)에서는 “지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지표를 조정한 합리적 근거와 조정내역을 평정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조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신용평가㈜는 △△△△㈜의 2016.6.◎. 기업어음 본평가시 조정부채비율 산정에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부채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부채비율(933.3%) 보다 307.2%p 낮은 부채비율(626.1%)을 산정하였고 동 부채비율을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에서 “bb-”로 상향되었으며,
△△△△㈜의 2017.7.◎. 기업어음 본평가시 평정위원회에 지표 조정의 근거와 조정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성지표 산정에 기존 신용평가시 적용*하던 3년 단순평균 영업이익률이 아닌 3년 가중평균(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실제 영업이익률(-12.2%) 보다 15.5%p 높은 영업이익률(3.3%)을 산정하였고 동 수익성지표를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b-”에서 “bb”로 상향된 사실이 있음
* 2016년 기업어음 본평가(2016.6월) 및 정기평가(2016.12월)시에는 수익성지표 산정에 3년 단순평균 영업이익률 적용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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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서울신용평가㈜
제재조치일 : 2018.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 제1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하는데도,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서울신용평가㈜가 작성・공시한 건설업 평가방법론에는 “수익성은 영업이익/매출액을 평가지표로 활용하며 3년 평균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레버리지는 부채에 상환전환우선주와 우발채무를 가산하고 자본에 상환전환우선주를 차감하여 산출한 조정부채비율을 평가지표로 활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용평가 일반론(신용등급 결정의 기본구조)에서는 “지표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애널리스트가 지표를 조정한 합리적 근거와 조정내역을 평정위원회에 제시한 경우 조정한 값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서울신용평가㈜는 △△△△㈜의 2016.6.◎. 기업어음 본평가시 조정부채비율 산정에 우발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부채비율을 적용하여 실제 부채비율(933.3%) 보다 307.2%p 낮은 부채비율(626.1%)을 산정하였고 동 부채비율을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에서 “bb-”로 상향되었으며, △△△△㈜의 2017.7.◎. 기업어음 본평가시 평정위원회에 지표 조정의 근거와 조정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수익성지표 산정에 기존 신용평가시 적용*하던 3년 단순평균 영업이익률이 아닌 3년 가중평균(매출액 기준) 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실제 영업이익률(-12.2%) 보다 15.5%p 높은 영업이익률(3.3%)을 산정하였고 동 수익성지표를 신용평가에 사용하여 모형등급(장기 펀더멘탈 등급)이 “bb-”에서 “bb”로 상향된 사실이 있음 * 2016년 기업어음 본평가(2016.6월) 및 정기평가(2016.12월)시에는 수익성지표 산정에 3년 단순평균 영업이익률 적용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1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1항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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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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