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신용평가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18)
금융감독원 · 2018-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백만원 부과
임원 · 주의 1명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1.9.~2016.3.2. 기간 중 총 4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6일 이후 제출
자율처리 필요사항 나이스신용평가㈜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유) 및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계약만을 체결(단, 계약서상 유동화계획과 관련한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는 가능)하였음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이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등급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014.11.28. 및 2015.2.27.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도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2건)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8.27.~2015.4.15. 기간 중 ◎◎◎◎가 발행한 ◇◇◇◇의 후순위 수익증권 관련 신용평가시 발행회사인 ◎◎◎◎의 요청에 따라 총 6건에 대해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1.9.~2016.3.2. 기간 중 총 4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6일 이후 제출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 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 제3항, 제2호
위반사항 2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 계약 미체결 건의 신용등급 제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7항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요청인 등에게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나이스신용평가㈜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유) 및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계약만을 체결(단, 계약서상 유동화계획과 관련한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는 가능)하였음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이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등급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014.11.28. 및 2015.2.27.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도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2건)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7항, 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8, 제4항, 제4호
위반사항 3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⑴ 신용평가서 작성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시 신용등급, 신용평가의견 등이 포함된 신용평가서를 작성 하여야 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8.27.~2015.4.15. 기간 중 ◎◎◎◎가 발행한 ◇◇◇◇의 후순위 수익증권 관련 신용평가시 발행회사인 ◎◎◎◎의 요청에 따라 총 6건에 대해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 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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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나이스신용평가㈜
제재조치일 : 2018.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지연 제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법령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받도록 한 경우 등에는 신용평가서를 신용평가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1.9.~2016.3.2. 기간 중 총 4건의 신용평가서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신용평가서 제출기한보다 최소 1일~최대 16일 이후 제출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2제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9제3항제2호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 계약 미체결 건의 신용등급 제공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7항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8제4항제4호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요청인 등에게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없는데도 나이스신용평가㈜는 특수목적회사(SPC)인 △△△△(유) 및 □□□□(유)가 발행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계약만을 체결(단, 계약서상 유동화계획과 관련한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는 가능)하였음에도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신용을 공여한 금융기관이 유동화익스포져 상환확실성 평가등급을 기업신용평가 등급 형태로 제공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2014.11.28. 및 2015.2.27.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뿐만 아니라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기업신용평가도 실시하여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2건)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7항제3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4조의8제4항제4호
주의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 신용평가서 작성의무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에 의하면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시 신용등급, 신용평가의견 등이 포함된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도 나이스신용평가㈜는 2014.8.27.~2015.4.15. 기간 중 ◎◎◎◎가 발행한 ◇◇◇◇의 후순위 수익증권 관련 신용평가시 발행회사인 ◎◎◎◎의 요청에 따라 총 6건에 대해 신용평가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용등급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35조의11제3항
「금융투자업규정」 제8-19조의9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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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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