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검사결과제재 (2018-05-16)
금융감독원 · 2018-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주의 및 과태료(5.6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직원 OOO은 2014.8.18.~2016.4.12.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19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32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직원 OOO은 2014.8.18.~2016.4.12.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19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제32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4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한국증권금융
제재조치일 : 2018.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328조,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증권금융회사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직원 OOO은 2014.8.18.~2016.4.12. 기간 중 □□증권㈜에 개설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19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신고·통지하지 아니 하였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제328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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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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