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5-16)
금융감독원 · 2018-05-16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40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2명
주요 위반사항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5.4.23. 및 2016.5.19.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200명 및 197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부당권유 금지 위반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7.5.23. 투자자 박○○에게 액면가액 100백만원 상당의 삼성증권 제1740회 기타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 :△△△△㈜의 신용위험)을 투자권유하면서 ‘알잖아요, B등급 회사들도 연간 파산 확률이 소숫점인 상황에서’, ‘1년만에 파산이 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 따르면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5.4.23. 및 2016.5.19.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200명 및 197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0호
위반사항 2
부당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아니 되는데도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7.5.23. 투자자 박○○에게 액면가액 100백만원 상당의 삼성증권 제1740회 기타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 :△△△△㈜의 신용위험)을 투자권유하면서 ‘알잖아요, B등급 회사들도 연간 파산 확률이 소숫점인 상황에서’, ‘1년만에 파산이 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삼성증권㈜ 미금역WM지점
제재조치일 : 2018.5.16.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동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 따르면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5.4.23. 및 2016.5.19. 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각각 200명 및 197명의 고객에게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을 홍보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3항 제10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
부당권유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려서는 아니 되는데도 ◦미금역 WM지점에서는 2017.5.23. 투자자 박○○에게 액면가액 100백만원 상당의 삼성증권 제1740회 기타파생결합증권(기초자산 :△△△△㈜의 신용위험)을 투자권유하면서 ‘알잖아요, B등급 회사들도 연간 파산 확률이 소숫점인 상황에서’, ‘1년만에 파산이 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라고 하는 등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설명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9조 제1호 및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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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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