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8-05-09)
금융감독원 · 2018-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직원 · 과태료 부과 6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한화투자증권㈜ 前 차장 OOO 등 직원 7명은 2012.2.21.~ 2015.6.23.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한화투자증권㈜ 前 차장 OOO 등 직원 7명은 2012.2.21.~ 2015.6.23.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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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화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5.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직원
과태료 부과 6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한화투자증권㈜ 前 차장 OOO 등 직원 7명은 2012.2.21.~ 2015.6.23. 기간 중 본인 또는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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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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