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50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5-09)

금융감독원 · 2018-05-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퇴직자 위법 · 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前 차장 ○○○은 2015.1.23.~2015.4.8.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투자권유전문인력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前 차장 ○○○은 2015.1.23.~2015.4.8.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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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제재조치일 : 2018.5.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직원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1명

제재대상사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하면,

투자권유전문인력인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명세를 월별로 통지하여야 하는데도

메리츠종합금융증권㈜ 前 차장 ○○○은 2015.1.23.~2015.4.8. 기간 중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 개설 사실 및 월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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