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2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4-19)

금융감독원 · 2018-04-1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자율처리 필요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1.5.~2016.12.15.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OOO 등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84개 종목(매매횟수 1,796회, 매매금액 16,756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위반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 5.27. 일반투자자 OOO에게 ◉◉◉◉신탁(투자금액 1억원)를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 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1.5.~2016.12.15.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OOO 등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84개 종목(매매횟수 1,796회, 매매금액 16,756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위반사항 2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 5.27. 일반투자자 OOO에게 ◉◉◉◉신탁(투자금액 1억원)를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미래에셋대우㈜ 도곡WM2지점

제재조치일 : 2018.4.1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 등에 의하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 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1.5.~2016.12.15.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OOO 등 총 6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 등 84개 종목(매매횟수 1,796회, 매매금액 16,756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등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도곡WM2지점에서는 2015. 5.27. 일반투자자 OOO에게 ◉◉◉◉신탁(투자금액 1억원)를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및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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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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