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3

유화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8-04-18)

금융감독원 · 2018-04-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4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유화증권㈜은 2014년 4월 이사대우 ◌◌◌을 업무집행임원(이사대우)로 재선임한 사실을 2015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임원선임 자격요건 위반 유화증권㈜은 2013.1.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조치 요구를 받아 2016.1.15. 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이사대우 ◌◌◌을 2014.4.1. 업무집행임원(이사대우)으로 재선임하였음

위반사항 1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유화증권㈜은 2014년 4월 이사대우 ◌◌◌을 업무집행임원(이사대우)로 재선임한 사실을 2015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12호

위반사항 2

임원선임 자격요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으로 선임할 수 없음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유화증권㈜은 2013.1.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조치 요구*를 받아 2016.1.15. 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이사대우 ◌◌◌을 2014.4.1. 업무집행임원(이사대우)으로 재선임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구)자본시장법」 제24조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유화증권㈜

제재조치일 : 2018.4.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임원선임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을 선임하거나 해임(사임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유화증권㈜은 2014년 4월 이사대우 ◌◌◌을 업무집행임원(이사대우)로 재선임한 사실을 2015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제12호

임원선임 자격요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으로서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으로 선임할 수 없는데도 ◦유화증권㈜은 2013.1.16.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봉조치 요구*를 받아 2016.1.15. 까지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이사대우 ◌◌◌을 2014.4.1. 업무집행임원(이사대우)으로 재선임하였음 < 관계법규 >

「(구)자본시장법」 제24조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6조의2

「(구)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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