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864

도이치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04-18)

금융감독원 · 2018-04-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21.5백만원

임원 ·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도이치증권㈜은 2016.2.17.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2.18. ~ 2016.6.28. 기간 중 총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의무 위반 도이치증권㈜은 2016.1.8. ~ 2016.4.18. 사이에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손해배상 청구소송(7건)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손익구조(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가 30% 이상 변경한 사실 또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도이치증권㈜은 2016.2.17.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2.18. ~ 2016.6.28. 기간 중 총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3항

위반사항 2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도이치증권㈜은 2016.1.8. ~ 2016.4.18. 사이에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손해배상 청구소송(7건)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제3항, 제3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회사명 : 도이치증권㈜

제재조치일 : 2018.4.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손익구조(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항목)가 30% 이상 변경한 사실 또는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주주총회 결과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는데도

도이치증권㈜은 2016.2.17.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된 사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다음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아니하는 등 2016.2.18. ~ 2016.6.28. 기간 중 총 7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주요 경영사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33조 제3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및 제5항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 및 제3항

소송 당사자 해당사실 보고의무 위반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도이치증권㈜은 2016.1.8. ~ 2016.4.18. 사이에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손해배상 청구소송(7건)의 당사자가 되었음에도 이를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기한 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음 < 관계법규 >

「자본시장법」 제418조 제13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 제1항 및 제3항 제3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3조의70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3-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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