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메사투자자문 검사결과제재 (2018-03-23)
금융감독원 · 2018-03-23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기관경고
임원 · 주의적 경고 1명
주요 위반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메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등록일 : 2016.9.30.) 이후 2017.8.27.까지 약 1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메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등록일 : 2016.9.30.) 이후 2017.8.27.까지 약 1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제42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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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명 : ㈜메사투자자문
제재조치일 : 2018.3.2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금융투자업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는데도 ㈜메사투자자문은 투자자문업 등록(등록일 : 2016.9.30.) 이후 2017.8.27.까지 약 1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관련규정 >
「자본시장법」 제420조 제1항 제8호 및 제422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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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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