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05

NH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03-07)

금융감독원 · 2018-03-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 6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투자권유대행인 업무정지 3월 1명

주요 위반사항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부산WM센터에서는 2017.6.7. 투자자에게 ◉◉◉◉◉◉채권 등 2건의 해외채권을 유선으로 투자권유하여 판매(총 28백만원 상당)한 후, 「외화채권 중개신청서」에 고객의 성명․서명 및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후 고객으로부터 사후추인 받는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 금지 위반 부산WM센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6.11.22.~2017. 8.31. 기간 중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 등 511개 종목(매매횟수 11,597회, 매매금액 1,194백만원)의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부산WM센터에서는 2017.6.7. 투자자에게 ◉◉◉◉◉◉채권 등 2건의 해외채권을 유선으로 투자권유하여 판매(총 28백만원 상당)한 후, 「외화채권 중개신청서」에 고객의 성명․서명 및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후 고객으로부터 사후추인 받는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위반사항 2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부산WM센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6.11.22.~2017. 8.31. 기간 중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 등 511개 종목(매매횟수 11,597회, 매매금액 1,194백만원)의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NH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3.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설명한 내용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부산WM센터에서는 2017.6.7. 투자자에게 ◉◉◉◉◉◉채권 등 2건의 해외채권을 유선으로 투자권유하여 판매(총 28백만원 상당)한 후, 「외화채권 중개신청서」에 고객의 성명․서명 및 상품의 위험성 등에 대해 ‘듣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후 고객으로부터 사후추인 받는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2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부산WM센터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는 2016.11.22.~2017. 8.31. 기간 중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 등 511개 종목(매매횟수 11,597회, 매매금액 1,194백만원)의 매매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이 문서에서는 조문·시행본까지 검증 완료된 연결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발행기관 원문에서 인용 법령과 기준 시점을 직접 대조하세요.

공식 원문·첨부

법적 효력과 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