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2975

한국투자증권 검사결과제재 (2018-01-17)

금융감독원 · 2018-01-1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과태료(30백만원) 부과

주요 위반사항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前 명동PB센터 대리 ◉◉◉은 2015.4.23.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rofit 수익추구형 1-1호’, 투자금액 5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4.30. ~ 2015.11.13.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前 명동PB센터 대리 ◉◉◉은 2015.4.23.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rofit 수익추구형 1-1호’, 투자금액 5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4.30. ~ 2015.11.13.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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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한국투자증권㈜

제재조치일 : 2018.1.1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과태료(30백만원) 부과

제재대상사실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前 명동PB센터 대리 ◉◉◉은 2015.4.23.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rofit 수익추구형 1-1호’, 투자금액 50백만원)을 체결하면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2015.4.30. ~ 2015.11.13. 기간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98조 제2항 제10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4항 제2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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