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게이트 검사결과제재 (2017-12-28)
금융감독원 · 2017-12-2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2,700만원) 임 원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상거래관계 종료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불철저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등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지도 (2015.10월, 2016.1월, 2016.7월, 2016.10월) ㈜페이게이트는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를 제공하면서, 전자지급 결제대행 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정보 O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전자지급결제대행 거래에 대한 정산일
위반사항 1
상거래관계 종료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불철저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2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등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지도 (2015.10월, 2016.1월, 2016.7월, 2016.10월) ㈜페이게이트는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를 제공하면서, 전자지급 결제대행 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정보 O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전자지급결제대행 거래에 대한 정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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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페이게이트
제재조치일 : 2017.12.28.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2,700만원) 임 원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상거래관계 종료후 개인신용정보 삭제 불철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의2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ㆍ 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는데도* *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정보 삭제 등 신용정보법 개정사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지도 (2015.10월, 2016.1월, 2016.7월, 2016.10월) ㈜페이게이트는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를 제공하면서, 전자지급 결제대행 과정에서 수집한 거래정보 O건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삭제하지 않은 채로 운영한 사실이 있음 ** 전자지급결제대행 거래에 대한 정산일 < 관련규정 >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20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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