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

KB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26-04-07)

금융감독원 · 2026-04-07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주요 위반사항

부당권유 금지 위반 KB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1.6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15. 기간 중 라임 오렌지 13호 펀드 등 9개 펀드 1,33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당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KB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1.6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15. 기간 중 라임 오렌지 13호 펀드 등 9개 펀드 1,33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KB증권㈜

제재조치일 : 2026.4.7.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견책 상당) 1명, 임원 퇴직자 위법ㆍ부당사항(주의 상당) 1명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부당권유 금지 위반 舊 「자본시장법」 제49조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KB증권은 펀드 선취판매수수료(41.6억원)를 받는 대신 TRS 수수료 등으로 이를 보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펀드 제안서를 판매직원들에게 제공하여 2018.2.27.∼2019.7.15. 기간 중 라임 오렌지 13호 펀드 등 9개 펀드 1,337억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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