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10-25)
금융감독원 · 2017-10-25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과태료(649.5백만원) 부과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으로 통보, 투자권유대행인(업무정지 3월)
주요 위반사항
계열회사 발행 투자부적격 회사채 매매권유 금지 위반 ◎◎◎◎◎지점 등 11개 지점에서는 2014. 6.27. ~ 2015.11.27. 기간 중 96회에 걸쳐 고객 24명에게 ㈜
○ 등 동부증권㈜의 5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한 회사채 15개 종목(1,224백만원 상당)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 금지 위반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은 2016.9.1.~2017. 2.27. 기간 중 17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동 지점에 개설된 상기 17명의 위탁계좌에서 1,701회에 걸쳐 총 28,429백만원 상당의 매매주문(체결금액 19,179백만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지점에서는 2016.9.1. ~ 2017. 1.26.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투자권유대행인 △△△로부터 동 지점 고객 14명의 위탁계좌에서 765회에 걸쳐 AP시스템㈜ 등 4개 종목, 총 13,009백만원 상당의 매매주문(체결금액 11,797백만원)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 부적정 ▣▣지점에서는 2016.10.10.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 12명에게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설명의무 위반 지점에서는 2016. 11.25. 투자자에게 200백만원 상당의 ‘동부 happy+ ELS 제1782회’를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일임매매 금지 위반 ▣▣지점에서는 2015.1.2.~2017. 2.21.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총 3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호산업 등 554개 종목(매매횟수 9,911회, 매매금액 55,675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계열회사 발행 투자부적격 회사채 매매권유 금지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한 회사채의 매매를 권유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지점 등 11개 지점에서는 2014. 6.27. ~ 2015.11.27. 기간 중 96회에 걸쳐 고객 24명에게 ㈜
등 동부증권㈜의 5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한 회사채 15개 종목(1,224백만원 상당)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5호
위반사항 2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은 2016.9.1.~2017. 2.27. 기간 중 17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동 지점에 개설된 상기 17명의 위탁계좌에서 1,701회에 걸쳐 총 28,429백만원 상당의 매매주문(체결금액 19,179백만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2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위반사항 3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6.9.1. ~ 2017. 1.26.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투자권유대행인 △△△로부터 동 지점 고객 14명의 위탁계좌에서 765회에 걸쳐 AP시스템㈜ 등 4개 종목, 총 13,009백만원 상당의 매매주문(체결금액 11,797백만원)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1항, 제11호
위반사항 4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 부적정
위반사항 4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함
위반사항 4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6.10.10.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 12명에게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4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
위반사항 5
설명의무 위반
위반사항 5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여야 함
위반사항 5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6. 11.25. 투자자에게 200백만원 상당의 ‘동부 happy+ ELS 제1782회’를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5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위반사항 6
일임매매 금지 위반
위반사항 6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6 · 확인된 사실
▣▣지점에서는 2015.1.2.~2017. 2.21.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총 3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호산업 등 554개 종목(매매횟수 9,911회, 매매금액 55,675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6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회사명 : 동부증권㈜
제재조치일 : 2017.10.25.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계열회사 발행 투자부적격 회사채 매매권유 금지 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 중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한 회사채의 매매를 권유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등 11개 지점에서는 2014. 6.27. ~ 2015.11.27. 기간 중 96회에 걸쳐 고객 24명에게 ㈜
○ 등 동부증권㈜의 5개 계열회사가 발행한 투자적격 등급에 미치지 아니한 회사채 15개 종목(1,224백만원 상당)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5호 자목
투자권유대행인의 매매권한 수탁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탁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은 2016.9.1.~2017. 2.27. 기간 중 17명의 투자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권한을 위탁받아, 동 지점에 개설된 상기 17명의 위탁계좌에서 1,701회에 걸쳐 총 28,429백만원 상당의 매매주문(체결금액 19,179백만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52조 제2항 제4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호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에 따르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위임장 등으로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이하 ‘정당한 매매주문자’라 함) 등을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6.9.1. ~ 2017. 1.26. 기간 중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투자권유대행인 △△△로부터 동 지점 고객 14명의 위탁계좌에서 765회에 걸쳐 AP시스템㈜ 등 4개 종목, 총 13,009백만원 상당의 매매주문(체결금액 11,797백만원)을 수탁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14호
「금융투자업규정」 제4-20조 제1항 제11호 다목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광고 부적정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에 따르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전문투자자 또는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이상인 일반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6.10.10. 투자광고 전날의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억원 미만인 투자자 12명에게 ‘◆◆◆◆◆◆◆◆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3호’에 대한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5 제1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6 제1항
설명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함에도
□□지점에서는 2016. 11.25. 투자자에게 200백만원 상당의 ‘동부 happy+ ELS 제1782회’를 유선전화로 투자권유하면서 투자에 따르는 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에 관한 구조와 성격 등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일임매매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제71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총매매수량이나 총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ㆍ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ㆍ처분ㆍ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지점에서는 2015.1.2.~2017. 2.21. 기간 중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총 3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금호산업 등 554개 종목(매매횟수 9,911회, 매매금액 55,675백만원)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 <관련 법규>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제71조 제6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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