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한국엔에프씨 검사결과제재 (2025-09-09)
금융감독원 · 2025-09-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 관 과태료 3,600만원
주요 위반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이하 ‘부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가 부가조건을 변경 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19.5.15.)된 ‘비사업자에 대한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5.15. 지정시 부과된 조건을 미준수하였으며, (최초지정) ‘19.5.15.∼’21.5.14., (내용변경) ‘20.12.22., (기간연장) ‘21.5.15.∼’23.5.14. (법령정비기간) ‘23.5.15.∼‘24.11.14. (법령정비중단, 혁신금융서비스 종료)’24.12.24. 2021.4.1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 2023.4.26. 회사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시 변경된 부가조건(이하 ‘변경결정’)을 미준수하였음 (가) 부가조건 미준수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기간(2019.5.15. ~2024.12.24.) 중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등 3개 세부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음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개인간 거래(판매)를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스마트폰 앱 ㉮)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주거래 상대방 등을 파악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가입·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주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음 개인간 카드거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엔 에프씨는 회원(판매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수수료(4.4% 또는 5.5%)를 수취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카드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해 임시적으로 거래중단 조치 후 판매자 본인에 의한 영업 계속 여부가 확인될 때 거래를 재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정기간 연장 등을 위해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 동일카드 결제, 반복결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앱 사용이 불가하다’ 또는 ‘미실시, 시스템없음’으로 답변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 및 영업계속 여부 확인 등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취소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문자 등 알림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어 취소가 가능 하다는 이유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구매자가 결제취소 등을 요청하기 용이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하지 않았음 개인간 대면 결제시 구매자가 영수증 제공을 요청한 후 회원(판매자)이 구매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 발송을 완료하여야만 구매자가 영수증 확인 가능 [발송절차 : 결제완료→판매자 결제확인화면→구매자 휴대전화번호 입력→SMS보내기 클릭→영수증 구매자 전송] (나) 변경결정 미준수 1) 회사는 2021.4.14.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지정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승인시 추가된 부가조건 세부항목(3개)을 준수하여야 하나, 2021.4.14.~2024.12.24. 기간동안 3개 세부항목 중 2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금융혁신법 §10)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결제 취소·환불 등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 3개 세부항목 추가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회사는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분기 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1.4.14. ~2024.12.24. 기간동안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14회 보고하지 않았음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회사는 6개월 이상 단말기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안내하는 것 외에 시스템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1.4.14.~2024.12.24. 기간 동안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회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6개월간 매월 1건 이상, 월 평균 30만원 이상 거래 ㈜한국엔에프씨는 사업자 등록 안내 대상을 산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보 대상건수를 확인할 수 없음 2) 회사는 2023.4.26. 금융위원회가 법령정비 착수시 부가조건 11개 세부항목을 7개로 통·폐합하면서 추가된 세부항목(3개)을 준수하여야 하나, 2023.4.26. ~2024.12.24. 기간동안 동 추가된 세부항목 3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변경),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변경), 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변경)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회원이 개인간 거래(판매)를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요주의인물 해당 여부 등을 파악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가입·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스마트폰 앱 회원가입시 판매자(회원)의 요주의인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원 가입 이후에야 거래대금을 정산할 때에 계좌 인증 등 KYC인증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등 2023.4.26.~2024.12.24. 기간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30만원 이상 고액 거래의 경우 거래 전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후에는 구매자에게 거래정보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2023.4.26.~ 2024.12.24. 기간동안 회사는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거래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회원이 구매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2023.4.26.~2024.12.24. 기간동안 대면 결제시 회원(판매자)이 결제화면에서 수수료 부담주체를 구매자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를 운영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하였음
위반사항 1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이하 ‘부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가 부가조건을 변경 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이하 ‘부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가 부가조건을 변경 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19.5.15.)된 ‘비사업자에 대한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5.15. 지정시 부과된 조건을 미준수하였으며, * (최초지정) ‘19.5.15.∼’21.5.14., (내용변경) ‘20.12.22., (기간연장) ‘21.5.15.∼’23.5.14. (법령정비기간) ‘23.5.15.∼‘24.11.14. (법령정비중단, 혁신금융서비스 종료)’24.12.24. 2021.4.1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 2023.4.26. 회사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시 변경된 부가조건(이하 ‘변경결정’)을 미준수하였음 (가) 부가조건 미준수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기간(2019.5.15. ~2024.12.24.) 중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등 3개 세부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음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개인간 거래(판매)를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스마트폰 앱 ㉮)*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주거래 상대방 등을 파악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가입·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주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음 * 개인간 카드거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엔 에프씨는 회원(판매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수수료(4.4% 또는 5.5%)를 수취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카드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해 임시적으로 거래중단 조치 후 판매자 본인에 의한 영업 계속 여부가 확인될 때 거래를 재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정기간 연장 등을 위해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 동일카드 결제, 반복결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앱 사용이 불가하다’ 또는 ‘미실시, 시스템없음’으로 답변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 및 영업계속 여부 확인 등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취소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문자 등 알림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어 취소가 가능 하다는 이유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구매자가 결제취소 등을 요청하기 용이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하지 않았음 * 개인간 대면 결제시 구매자가 영수증 제공을 요청한 후 회원(판매자)이 구매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 발송을 완료하여야만 구매자가 영수증 확인 가능 [발송절차 : 결제완료→판매자 결제확인화면→구매자 휴대전화번호 입력→SMS보내기 클릭→영수증 구매자 전송] (나) 변경결정 미준수 1) 회사는 2021.4.14.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지정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승인시* 추가된 부가조건 세부항목(3개**)을 준수하여야 하나, 2021.4.14.~2024.12.24. 기간동안 3개 세부항목 중 2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 (금융혁신법 §10)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결제 취소·환불 등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 3개 세부항목 추가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회사는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분기 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1.4.14. ~2024.12.24. 기간동안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14회 보고하지 않았음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회사는 6개월 이상* 단말기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안내하는 것 외에 시스템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1.4.14.~2024.12.24. 기간 동안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회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6개월간 매월 1건 이상, 월 평균 30만원 이상 거래 ** ㈜한국엔에프씨는 사업자 등록 안내 대상을 산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보 대상건수를 확인할 수 없음 2) 회사는 2023.4.26. 금융위원회가 법령정비 착수시 부가조건 11개 세부항목을 7개로 통·폐합하면서 추가된 세부항목(3개*)을 준수하여야 하나, 2023.4.26. ~2024.12.24. 기간동안 동 추가된 세부항목 3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변경),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변경), 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변경)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회원이 개인간 거래(판매)를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요주의인물 해당 여부 등을 파악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가입·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스마트폰 앱 회원가입시 판매자(회원)의 요주의인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원 가입 이후에야 거래대금을 정산할 때에 계좌 인증 등 KYC인증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등 2023.4.26.~2024.12.24. 기간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30만원 이상 고액 거래의 경우 거래 전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후에는 구매자에게 거래정보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2023.4.26.~ 2024.12.24. 기간동안 회사는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거래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회원이 구매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2023.4.26.~2024.12.24. 기간동안 대면 결제시 회원(판매자)이 결제화면에서 수수료 부담주체를 구매자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를 운영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하였음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4호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한국엔에프씨
제재조치일 : 2025.9.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과태료 3,60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혁신금융사업자 부가조건 등 미준수 혁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함에 있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금융 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이하 ‘부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금융위가 부가조건을 변경 결정하는 경우 변경결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2019.5.15.)된 ‘비사업자에 대한 스마트폰 카드 단말기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9.5.15. 지정시 부과된 조건을 미준수하였으며, * (최초지정) ‘19.5.15.∼’21.5.14., (내용변경) ‘20.12.22., (기간연장) ‘21.5.15.∼’23.5.14. (법령정비기간) ‘23.5.15.∼‘24.11.14. (법령정비중단, 혁신금융서비스 종료)’24.12.24. 2021.4.14.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연장, 2023.4.26. 회사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법령정비 착수시 변경된 부가조건(이하 ‘변경결정’)을 미준수하였음 (가) 부가조건 미준수 회사는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기간(2019.5.15. ~2024.12.24.) 중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등 3개 세부 항목을 이행하지 않았음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개인간 거래(판매)를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스마트폰 앱 ㉮)*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 물품 또는 용역의 내용, 주거래 상대방 등을 파악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 가입·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주거래 상대방을 확인하지 않았음 * 개인간 카드거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며, ㈜한국엔 에프씨는 회원(판매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수수료(4.4% 또는 5.5%)를 수취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카드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해 임시적으로 거래중단 조치 후 판매자 본인에 의한 영업 계속 여부가 확인될 때 거래를 재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함에도, 지정기간 연장 등을 위해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때에 동일카드 결제, 반복결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앱 사용이 불가하다’ 또는 ‘미실시, 시스템없음’으로 답변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동안 거래가 없는 회원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 및 영업계속 여부 확인 등 부가조건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구매자에게 거래내역을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이를 근거로 결제취소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에게 문자 등 알림서비스를 발송하고 있어 취소가 가능 하다는 이유 등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구매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구매자가 결제취소 등을 요청하기 용이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 하지 않았음 * 개인간 대면 결제시 구매자가 영수증 제공을 요청한 후 회원(판매자)이 구매자의 휴대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영수증 발송을 완료하여야만 구매자가 영수증 확인 가능 [발송절차 : 결제완료→판매자 결제확인화면→구매자 휴대전화번호 입력→SMS보내기 클릭→영수증 구매자 전송] (나) 변경결정 미준수 1) 회사는 2021.4.14.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지정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승인시* 추가된 부가조건 세부항목(3개**)을 준수하여야 하나, 2021.4.14.~2024.12.24. 기간동안 3개 세부항목 중 2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 (금융혁신법 §10)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연장 필요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 **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결제 취소·환불 등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 등 3개 세부항목 추가 [혁신금융사업자 자체 모니터링 강화 등] 회사는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분기 별로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2021.4.14. ~2024.12.24. 기간동안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14회 보고하지 않았음 [판매자가 사업 지속 영위시 사업자등록 유도] 회사는 6개월 이상* 단말기 서비스를 이용한 회원에 대해 1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도록 개별 통지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안내하는 것 외에 시스템 개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1.4.14.~2024.12.24. 기간 동안 요건*에 해당하는 개별 회원에 대해 사업자 등록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6개월간 매월 1건 이상, 월 평균 30만원 이상 거래 ** ㈜한국엔에프씨는 사업자 등록 안내 대상을 산출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통보 대상건수를 확인할 수 없음 2) 회사는 2023.4.26. 금융위원회가 법령정비 착수시 부가조건 11개 세부항목을 7개로 통·폐합하면서 추가된 세부항목(3개*)을 준수하여야 하나, 2023.4.26. ~2024.12.24. 기간동안 동 추가된 세부항목 3개를 준수하지 않았음 *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변경),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변경), 소비자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변경) [비사업자 개인에 대한 가입·관리절차 수립] 회사는 회원이 개인간 거래(판매)를 목적으로 단말기 서비스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요주의인물 해당 여부 등을 파악 후 가맹점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가입·관리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스마트폰 앱 회원가입시 판매자(회원)의 요주의인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회원 가입 이후에야 거래대금을 정산할 때에 계좌 인증 등 KYC인증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등 2023.4.26.~2024.12.24. 기간동안 판매자인 회원의 요주의 인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 [카드 부정사용 및 불법현금융통 방지] 회사는 30만원 이상 고액 거래의 경우 거래 전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후에는 구매자에게 거래정보를 확인 하여야 함에도 2023.4.26.~ 2024.12.24. 기간동안 회사는 회원의 계속 영업 여부를 확인 하지 않았고 거래 후 구매자로부터 거래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음 [소비자 보호 및 분쟁조정 방안 마련] 회사는 회원이 구매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에도 2023.4.26.~2024.12.24. 기간동안 대면 결제시 회원(판매자)이 결제화면에서 수수료 부담주체를 구매자로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를 운영하여 가맹점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하였음 < 관련규정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4호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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