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검사결과제재 (2017-09-18)
금융감독원 · 2017-09-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1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하여 2017.3말 현재 총여신 규모가’15년말 대비 급증(39%)하였는바, 향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되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등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계획의 타당성, 차명 대출 가능성, 정기 여신감리 실시, 감리시 점검사항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반사항 포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하여 2017.3말 현재 총여신 규모가 ’15년말 대비 급증(39%)하였는바, 향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되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등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계획의 타당성, 차명 대출 가능성, 정기 여신감리 실시, 감리시 점검사항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반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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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명 : (인천)대성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9.18.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및 사후관리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취급을 크게 확대하여 2017.3말 현재 총여신 규모가’15년말 대비 급증(39%)하였는바, 향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되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의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주택건설자금대출 등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등을 마련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차주의 상환능력 및 상환계획의 타당성, 차명 대출 가능성, 정기 여신감리 실시, 감리시 점검사항 등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제반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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