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081

신정 검사결과제재 (2017-09-18)

금융감독원 · 2017-09-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 · 경영유의사항 2건

주요 위반사항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업무 철저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소요자금 산정의 적정성과 소요자금총액의 90%이상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건축기성자금대출은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시기 및 대출가능금액(공정율+20%) 등을 심사하고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등 차주 3명에 대하여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의 확보 여부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건축기성자금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및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기성자금대출 취급시에는 근저당권 설정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담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동 대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⑵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철저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및 예대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확대로 2017년 5월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였고, 2017.6.19.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중 5억원이상의 건설업종 대출잔액이 66.8%에 달하는데도 조합의 여신심사인력은 사실상 1명에 불과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주로 담보평가 위주로 형식적 여신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되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담보물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강화하고 연체대출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업무 철저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소요자금 산정의 적정성과 소요자금총액의 90%이상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건축기성자금대출은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시기 및 대출가능금액(공정율+20%) 등을 심사하고 대출을 취급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위반 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업무 철저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소요자금 산정의 적정성과 소요자금총액의 90%이상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건축기성자금대출은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시기 및 대출가능금액(공정율+20%) 등을 심사하고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등 차주 3명에 대하여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의 확보 여부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건축기성자금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및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기성자금대출 취급시에는 근저당권 설정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담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동 대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⑵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철저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및 예대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확대로 2017년 5월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였고, 2017.6.19.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중 5억원이상의 건설업종 대출잔액이 66.8%에 달하는데도 조합의 여신심사인력은 사실상 1명에 불과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주로 담보평가 위주로 형식적 여신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되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담보물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강화하고 연체대출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금융기관명 : (서울)신정신용협동조합

제재조치일 : 2017.9.18.

제재조치내용 ※ (경영유의‧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내용 중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임

제재대상사실

경영유의사항 ⑴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 업무 철저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소요자금 산정의 적정성과 소요자금총액의 90%이상 확보 및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건축기성자금대출은 기성고 확인을 통하여 계획된 용도, 시기 및 대출가능금액(공정율+20%) 등을 심사하고 대출을 취급하여야 하는데도

○ 등 차주 3명에 대하여 주택건설자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소요자금의 확보 여부 및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징구하지 않았으며, 건축기성자금대출 취급시 담보물건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대출가능금액을 초과하여 취급한 사실이 있는바, 앞으로 주택건설자금대출 취급시 자금의 용도, 소요금액 및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건축기성자금대출 취급시에는 근저당권 설정할 경우 채권보전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담보를 취득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동 대출이 부실화 되지 않도록 채권보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⑵ 개인사업자대출 급증에 따른 리스크관리 철저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및 예대율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영업 확대로 2017년 5월말 현재 개인사업자대출이 급증하였고, 2017.6.19.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중 5억원이상의 건설업종 대출잔액이 66.8%에 달하는데도 조합의 여신심사인력은 사실상 1명에 불과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주로 담보평가 위주로 형식적 여신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향후 국내외 금리가 급등하거나 부동산경기가 침체될 경우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되어 자산건전성 및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자산건전성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대출 취급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담보물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강화하고 연체대출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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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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