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 홀딩스 검사결과제재 (2025-08-29)
금융감독원 · 2025-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甲(개인사업자) 과태료 18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甲(명칭 : 디아블로)는 2024.1.3. 명칭을’디아블로 채널‘에서’디아블로‘로 변경 하였음에도 2024.11.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4.1.17., 295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甲(명칭 : 디아블로)는 2024.1.3. 명칭을 ’디아블로 채널‘에서 ’디아블로‘로 변경 하였음에도 2024.11.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4.1.17., 295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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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디아블로(명칭)
제재조치일 : 2025.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甲(개인사업자) 과태료 18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명칭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甲(명칭 : 디아블로)는 2024.1.3. 명칭을’디아블로 채널‘에서’디아블로‘로 변경 하였음에도 2024.11.7. 금융위원회에 명칭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4.1.17., 295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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