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00

PCA생명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9-01)

금융감독원 · 2017-09-01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5인: 금융위원회에 업무정지 건의

주요 위반사항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열성지점 소속

□ 등 보험설계사 5명은 2012.1.4.∼2014.12.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60명의 보험계약 64건에 대하여 132회에 걸쳐 보험료 72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60일) 조치를 건의하였음

위반사항 1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 하여서는 아니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열성지점 소속

등 보험설계사 5명은 2012.1.4.∼2014.12.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60명의 보험계약 64건에 대하여 132회에 걸쳐 보험료 72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60일)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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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PCA생명보험㈜

제재조치일 : 2017.9.1.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열성지점 소속 □

□ 등 보험설계사 5명은 2012.1.4.∼2014.12.31. 기간 중 보험계약자 60명의 보험계약 64건에 대하여 132회에 걸쳐 보험료 72백만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금융위원회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30일~60일) 조치를 건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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