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1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 검사결과제재 (2025-08-29)

금융감독원 · 2025-08-2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甲(개인사업자) 과태료 180만원

주요 위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甲(명칭 :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甲(명칭 :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위반사항 1 관련 규정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안

금융기관명 :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명칭)

제재조치일 : 2025.8.2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甲(개인사업자) 과태료 180만원

제재대상사실

문책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보고의무 위반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소재지 변경 시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 甲(명칭 : 피더블유 인베스트먼트)은 2022.10.14.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4.12.6.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2022.10.28., 770일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다.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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