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해상보험 검사결과제재 (2017-06-09)
금융감독원 · 2017-06-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과태료
주요 위반사항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 2013.5.29.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204.10)’ 등 21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5.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4.~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2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5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7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12.~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9명)를 대상으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304.2)’ 등 19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8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2.~20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6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위반사항 1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 2013.5.29.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204.10)’ 등 21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5.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4.~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2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5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7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12.~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9명)를 대상으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304.2)’ 등 19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8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2.~20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6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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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삼성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7.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보험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보험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등 불완전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1.21.~ 2013.5.29.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204.10)’ 등 21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5.3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4.~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2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5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7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12.~2013.5.21.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9명)를 대상으로 ‘연금저축손해보험 삼성화재 연금보험 아름다운생활(1304.2)’ 등 19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8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 블루버드센터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3.4.22.~2013.5.24. 기간 중 기존 보험계약자(17명)를 대상으로 ‘무배당 삼성화재 저축보험 수퍼세이브(1304.11)’ 등 17건의 보험계약(‘15.1월 기준 수입보험료 3.6백만원)을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TM)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공시이율로 부리되는 변동금리상품에 대하여 확정적인 고수익률이 보장되는 상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고, 신계약 보험상품이 타사 또는 기존 계약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설명하였음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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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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