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 SANCTION · 3152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검사결과제재 (2017-06-09)

금융감독원 · 2017-06-09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직원 · 보험설계사 : 업무정지 30일(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

주요 위반사항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 O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3.11.~2014.5.20.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80건에 대하여 222회에 걸쳐 20.3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3.3.~2014.8.17.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7명의 보험계약 32건에 대하여 19회에 걸쳐 5.5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7.4.~2014.8.29.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7명의 보험계약 8건에 대하여 9회에 걸쳐 0.6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014.8.26.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21명의 보험계약 50건에 대하여 50회에 걸쳐 5.2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⑴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 O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3.11.~2014.5.20.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80건에 대하여 222회에 걸쳐 20.3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3.3.~2014.8.17.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7명의 보험계약 32건에 대하여 19회에 걸쳐 5.5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7.4.~2014.8.29.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7명의 보험계약 8건에 대하여 9회에 걸쳐 0.6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014.8.26.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21명의 보험계약 50건에 대하여 50회에 걸쳐 5.2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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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내용 공개

금융기관명 : 흥국화재해상보험㈜

제재조치일 : 2017.6.9.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사실

문책 및 자율처리 필요사항 ⑴특별이익 제공 금지의무 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O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3.11.~2014.5.20.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11명의 보험계약 80건에 대하여 222회에 걸쳐 20.3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3.3.~2014.8.17.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7명의 보험계약 32건에 대하여 19회에 걸쳐 5.5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은 2011.7.4.~2014.8.29.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7명의 보험계약 8건에 대하여 9회에 걸쳐 0.6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 O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는 2012.1.2.~2014.8.26. 기간 중 장기손해보험계약 실적 유지를 위하여 계약자 21명의 보험계약 50건에 대하여 50회에 걸쳐 5.2백만원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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