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주) 검사결과제재 (2017-05-18)
금융감독원 · 2017-05-18 · 금융감독원 제재
핵심 정리
공식 원문 구조화 · 문장 임의 생성 없음
제재조치
기관주의, 과태료 121.4백만원 부과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임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
주요 위반사항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팀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3.17. ∼ 2016.5.13.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
○
○ 등 특수목적회사 (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동 SPC들을 대한주택 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5.18. ∼2016.7.8. 기간 중 동 SPC들을 통하여 총 22회에 걸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하여 2회에 걸쳐 낙찰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 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였음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팀은 ㈜△△△△△△△에 대한 대출금 220억을 구조화한 사채를 교보증권㈜가 설립한 SPC를 통하여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그 즉시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2015.12.1. 위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SPC인 ♤♤♤♤♤♤제칠차㈜가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사채’(연 3.75%, 만기 2017.4.30.) 220억원 상당을 인수하고 그 즉시 ㈜◇◇에 매도하여,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부는 2016.7.21.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보통주 총액인수계약(235만주, 총액 141억원)을 체결하면서 발행 회사측에 최대주주인 ㈜◍◍◍◍◍◍◍◍등이 동 공모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111억원 상당에 대한 청약참여를 약속받고 청약기간인 2016.9.1.~2016.9.2. 중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발행회사측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하여 2016.9.2. 15:36~42 사이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가 교보증권 및 증권을 통하여 150 만주(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받게 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1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위반사항 1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 하여야 함
위반사항 1 · 확인된 사실
팀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3.17. ∼ 2016.5.13.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
○
등 특수목적회사 (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동 SPC들을 대한주택 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5.18. ∼2016.7.8. 기간 중 동 SPC들을 통하여 총 22회에 걸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하여 2회에 걸쳐 낙찰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 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였음
위반사항 2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위반사항 2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및 제11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2 · 확인된 사실
★★★★★팀은 ㈜△△△△△△△에 대한 대출금 220억을 구조화한 사채를 교보증권㈜가 설립한 SPC를 통하여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그 즉시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2015.12.1. 위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SPC인 ♤♤♤♤♤♤제칠차㈜가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사채’(연 3.75%, 만기 2017.4.30.) 220억원 상당을 인수하고 그 즉시 ㈜◇◇에 매도하여,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위반사항 3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위반사항 3 · 법적 기준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위반사항 3 · 확인된 사실
▼▼부는 2016.7.21.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보통주 총액인수계약(235만주, 총액 141억원)을 체결하면서 발행 회사측에 최대주주인 ㈜◍◍◍◍◍◍◍◍등이 동 공모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111억원 상당에 대한 청약참여를 약속받고 청약기간인 2016.9.1.~2016.9.2. 중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발행회사측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하여 2016.9.2. 15:36~42 사이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가 교보증권 및 증권을 통하여 150 만주(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받게 한 사실이 있음
공식 원문 전체 보기
제재내용 공개
금융회사명 : 교보증권㈜
제재조치일 : 2017.5.18.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주의, 과태료 121.4백만원 부과 기 관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 임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
제재대상사실
부수업무 신고의무 위반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 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팀은 부수업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3.17. ∼ 2016.5.13. 기간 중 주택건설사업 목적 법인인 ○○○
○ 등 특수목적회사 (SPC) 31개를 설립하고 건설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동 SPC들을 대한주택 건설협회에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2015.5.18. ∼2016.7.8. 기간 중 동 SPC들을 통하여 총 22회에 걸쳐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입찰에 참가하여 2회에 걸쳐 낙찰 받는 등 주택건설사업자 법인의 설립 및 공동주택용지 입찰 등의 주택 건설사업 시행 업무를 부수업무로 영위하였음 <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41조 제1항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및 제11호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동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연계거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팀은 ㈜△△△△△△△에 대한 대출금 220억을 구조화한 사채를 교보증권㈜가 설립한 SPC를 통하여 발행하여 이를 인수한 다음 그 즉시 ㈜△△△△△△△의 특수관계인인 ㈜◇◇에 매도하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2015.12.1. 위 대출금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SPC인 ♤♤♤♤♤♤제칠차㈜가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사채’(연 3.75%, 만기 2017.4.30.) 220억원 상당을 인수하고 그 즉시 ㈜◇◇에 매도하여, 증권의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약정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SPC를 통한 연계거래를 이용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제11호
불건전 인수행위 금지 위반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발행인 등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부는 2016.7.21. ㈜◎◎◎◎◎◎◎◎◎◎◎◎◎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공모를 위한 보통주 총액인수계약(235만주, 총액 141억원)을 체결하면서 발행 회사측에 최대주주인 ㈜◍◍◍◍◍◍◍◍등이 동 공모주식의 청약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여 111억원 상당에 대한 청약참여를 약속받고 청약기간인 2016.9.1.~2016.9.2. 중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발행회사측에 청약참여를 재차 요청하여 2016.9.2. 15:36~42 사이에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인 ㈜◍◍◍◍◍◍◍◍가 교보증권 및 증권을 통하여 150 만주(90억원) 상당을 청약하게 하고 청약수량 전부를 배정받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법규 >
자본시장법 제71조 제7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 제4호 나목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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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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